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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조작관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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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조작관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20-07-01 01:15:36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다툼 여지 있어"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이웅열 전 회장이 2017년 4월 5일 코오롱생명과학 충북 충주공장에서 인보사 생일인 '981103'을 칠판에 적은 뒤 개발 과정에 대해 밝히는 모습. [아주경제 DB]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월 30일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웅열 전 회장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김동연 부장판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제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 전체 맥락에 변경을 줬는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임직원들 재판 경과와 이들 신병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지위나 추가로 제기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웅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낸 허가 서류에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지만 실제론 태아신장유래세포으로 드러났다.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회계분식 등으로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인보사 허가가 취소된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부터 인보사 의혹을 수사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웅열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1년여 만인 지난달 18~19일 이웅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같은 달 2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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