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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노인노동자 97.6% "71세까진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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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세 이상 노인노동자 97.6% "71세까진 일하고 싶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기자
2022-05-17 13:56:3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일보]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와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연령 차별 없는 고용체계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전국의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 가운데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는 '돈이 필요해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특히 전체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 22.8%,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수준 17.8% 순으로,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했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24.2%), ‘신체적 어려움’(17.4%), ‘연령차별’(14.1% ) 등을 주로 꼽았다.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순으로 주문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경제활동참가율 45.5%)이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영세사업장(4명 이하)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에 달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았다.

경기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라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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