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업계 의견을 듣는다. 당정이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실제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신고할 여건이 갖춰졌는지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당내에서는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30일 오전 국회에서 두나무·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다.
거래소의 과세자료 확보와 제출 시스템, 해외 거래내역 파악 등 집행 여건을 점검하는 자리다. 당정은 지난 28일 과세 유예와 제도 보완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보류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시 협의 뒤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추가 유예에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예론의 주요 근거는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집행의 격차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사업자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거래를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내 자료만 상대적으로 쉽게 포착되면 성실하게 신고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 정보교환도 국가별로 시차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 약속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 미국은 2029년까지 첫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보교환이 개시돼도 실제 확보 범위와 소득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의 신고 부담도 점검 대상이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에서 자산을 옮겼다면 취득가격과 매도 손익을 연결해 계산해야 한다. 거래소별 자료가 있어도 누락·중복 없이 합산하고 오류를 정정할 체계가 필요하다.
손실 이월공제 부재도 보완 과제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투자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다. 여러 해의 누적 손익이 적자여도 특정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생길 수 있다. 스테이킹 보상과 디파이(DeFi), 파생상품 등 다양해진 거래의 소득 분류도 명확한 안내가 요구된다.
한편 추가 유예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행일 변경과 함께 준비 일정이 제시돼야 한다. 해외 자료 확보, 취득가액 검증, 거래소 시스템 시험, 납세자 안내를 언제까지 마칠지 정해야 같은 논쟁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유예 기간에 완수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의 요구를 듣는 데서 나아가 무엇이 얼마나 준비됐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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