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회 정무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8 토요일
흐림 서울 24˚C
흐림 부산 25˚C
흐림 대구 27˚C
흐림 인천 25˚C
흐림 광주 26˚C
흐림 대전 28˚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1˚C
흐림 제주 29˚C
정치

국회 정무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지현 수습기자
2023-02-20 17:37:46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급사업자 부담 완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이 2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제‧개정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여신금융협회
db
삼성뉴스룸
한화손보
KB손해보험
삼성화재
sk
하이닉스
농협
하이트진로
태광
e편한세상
우리은행_삼성월렛
위메이드
삼성증권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
국민
한국투자증권
국민
수협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kb국민은행
SK
메리츠증권
동아쏘시오홀딩스
현대해상
대신증권
국민
한화
DB손해보험
농협
kb국민은행
롯데카드
kb증권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농협
신세계
하나금융그룹
이마트
신한라이프
lg
CJ
국민
kb금융그룹
쿠팡
키움증권
우리금융
롯데건설
LG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