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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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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4-02 15:16:01

 

[경제일보]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 관할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는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부산 센터는 부산도시공사 1층에 있으며 이날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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