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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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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7-10 09:39:26
국토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부[사진=유대길 기자]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많았으나,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된 경우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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