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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후폭풍…민주 "진상규명" vs 국힘 "대통령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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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후폭풍…민주 "진상규명" vs 국힘 "대통령 방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11-08 14:46:10

국회 본회의서 찬성 167표로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수사 대상 12건 중 6건 이 대통령 관련…특검 최장 200일 활동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무제한토론 및 표결 사진NATV 국회방송 자료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무제한토론 및 표결 [사진=NATV 국회방송 자료]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 규명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특검 최장 200일 활동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수사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검찰 조직과 별도로 독립적인 수사를 맡는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이 조사할 대상은 총 12개로 이 가운데 6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검찰권 남용 의혹 규명"…논란 조항 삭제 강조
민주당은 이러한 특검이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이 기존 사건의 재판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권한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한 뒤 이를 철회하는 것을 뜻한다. 당초 법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의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민주당은 이처럼 문제가 된 조항을 수정한 만큼 이번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법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권한 행사가 실제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관련 사건 재수사 부적절"…특검 공정성 문제 제기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이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검사 20명을 파견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특검에는 예외를 뒀다는 지적이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이며 기소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두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특검법에는 파견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기존 검찰 수사를 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기존 수사를 '조작'이라 규정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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