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법인은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해 정부가 소유하게 된 국세물납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캠코는 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과 캠코는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 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상담 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재발행 비용 부담 등 실물증권의 단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세물납법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준 하나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전환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주식사무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기업의 가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외에도 향후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컨설팅 제공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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