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1순위' 유형으로 분류되는 모집에는 무주택자로서 19∼39세 미혼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수도권(1억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 지역(8500만원)별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 금리가 책정되는데 입주자는 이를 월 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게 된다.
거주는 최초 2년 임대를 시작으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자립 준비 청년은 청년 1순위와 같은 보증금 지원을 받는다.
다만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고, 거주 5년 이내에는 50% 감면받는다.
재계약을 총 14번 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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