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 "사업소득 과세 대상"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20 월요일
흐림 서울 16˚C
흐림 부산 22˚C
맑음 대구 23˚C
흐림 인천 13˚C
흐림 광주 17˚C
흐림 대전 18˚C
흐림 울산 23˚C
흐림 강릉 21˚C
흐림 제주 16˚C
정치

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 "사업소득 과세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4-20 09:08:2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매업체 위탁 판매로 거액 차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000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000여만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쿠사마 작가의 작품을 14회에 걸쳐 비교적 단기간인 3개월∼2년 이내에 판매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탁 판매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 행위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고 배척했다.

이어 "위탁 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최종적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위탁 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지는 판매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HD한국조선해양
신한라이프
하이닉스
농협
경남은행
메리츠증권
태광
KB증권
우리모바일
미래에셋자산운용
ls
KB금융그룹
NH투자증
하나금융그룹
KB카드
우리은행
신한금융
업비트
NH
한컴
스마일게이트
한화
넷마블
국민은행
하나증권
한화손보
쌍용
LG
기업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