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한국GM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기보다 이번 주 예정된 추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7일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올해 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임금과 단체협약 주요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오는 8일과 9일 열리는 12·13차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 측의 협상안을 확인한 뒤 향후 투쟁 수위와 쟁의행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권 확보 절차를 진행해 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월급제 전환,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미래 생산물량 확보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회사와 노조는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지급, 생산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임단협 교섭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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