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검찰은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고발 사건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고발 건은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관련 형사 절차는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중앙회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회원조합 지원, 현장 중심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는 하반기 회원조합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조합별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살피고 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에도 나선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원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 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내부 소통 방식과 관리체계도 함께 살핀다.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되 주요 현안이 회원조합 경영활동과 대외 신뢰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통을 강화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건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중앙회는 법적 논란보다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조합과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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