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이 A 씨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지난 6월 25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경기도 수원시의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2.8%의 기본 세율에 따라 취득세 등 세금을 냈다.
이후 A 씨는 권선구청에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0.8%)을 적용해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청구(경정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와 동일 세대로 등록된 자녀가 이미 경기 화성시에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 씨를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 씨에게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권선구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A 씨의 자녀가 미국에 살면서 현지 회사에 재직 중인 30세 이상의 재외국민이고,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도 입국한 적도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 등록 이전에 등록돼 있던 국내 주소가 재외국민 등록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A 씨)과 함께 실질적으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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