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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이슈] 불법사금융 피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9-23 11:30:00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피해 신고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무등록 대부업 처벌을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최고 금리 위반 역시 징역 5년, 벌금 2억 원까지 상향했다.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2025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만7538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처벌 수위는 사실상 두 배 이상 강화됐지만 시장에서 체감되는 예방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이 단순히 ‘나쁜 대부업자’를 단속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시장이라는 데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된 저신용·저소득층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손쉽게 불법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강화에도 피해가 증가한다면, 단속의 문제인지 아니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수요 자체가 커진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수요도 상당하다.

2024년 대부업체 대출 신청자의 72.3%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주부,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불확실한 계층과 저신용·저소득층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6만1000명, 이용금액은 3800억~79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쟁점은 처벌 강화의 실효성이다.

법정형을 높이는 것과 실제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신고가 실제 수사와 기소,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억지력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상향된 처벌 규정이 실제 사건에 얼마나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대부업법의 ‘실제 집행률’도 따져야 한다.

2025년 7월 시행 이후 무등록 대부와 최고 금리 위반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 사건은 몇 건인지, 수사·기소·유죄판결 및 실제 선고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신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원인을 단순히 국민의 신고 인식 개선이나 단속 강화에 따른 ‘신고 증가’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실제 피해 규모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율 상승에 따른 통계적 증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를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미등록 대부 신고가 2020년 3369건에서 2025년 9293건으로 약 3배 증가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유입 차단 실적도 핵심 질의 대상이다.

불법 전화번호와 온라인 게시물의 차단 건수, 차단 이후 동일 업자의 재진입 사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부업체 대출 신청자의 72.3%가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놓고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2만9000~6만1000명의 저신용자를 제도권으로 다시 흡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1만7538건의 신고 가운데 수사 의뢰가 582건에 그친 이유도 따져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간 정보 공유 체계에 병목이 있는지,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인지, 수사 인력 부족 때문인지 원인을 명확히 하고 수사 의뢰 이후 기소·유죄판결까지의 추적 관리 체계를 마련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대책은 이제 ‘처벌 강화’에서 ‘발견·차단·수사·구제·제도권 복귀’의 전 과정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처벌 수위뿐 아니라 적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불법시장으로 밀어내지 않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 역시 원스톱 체계를 실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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