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함께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날 국회가 사법부 인선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두 가지 굵직한 현안을 동시에 다루게 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 측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으며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명확하지 않았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번 본회의 표결은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인선은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외에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기존 검찰 조직의 폐지 이후 새 수사·공소 기관의 조직과 업무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이날 본회의는 대법관 한 명의 임명 여부를 넘어 앞으로 사법제도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법관 인선을 통해 사법부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동시에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공소 기관의 출범을 뒷받침하는 법적 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부 인선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다뤄진다는 점에서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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