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데이터·개인정보 쟁점 조정에 나섰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 법제 정비 방향을 맞추고,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AI 입법 프레임워크(안)’과 공공 AI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 대상은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이 합류했다. 법령 심사와 데이터 정책을 맡는 기관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AI 정책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처 간 쟁점을 함께 다루도록 했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안이다.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AI 발전 촉진과 산업 융합,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았다. 사업자가 적용받을 법과 의무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안보 분야는 AI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맞물린다. 현행법 제4조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AI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이처럼 기본법 적용에서 빠지는 영역의 제도 보완을 별도 과제로 다룬다.
공공 AI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기준도 협업 안건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준비하는 ‘모두의 AI’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해 이미 개방된 공공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미개방 API와 데이터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와 기능을 주고받도록 연결하는 통로다.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려면 정보 접근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각 부처가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등록·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요도 발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해킹·정보 유출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은 “CAIO 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지속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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