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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해킹 현장점검…유출 경위 확인
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 저축은행에 인력을 보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의 경위와 피해 규모, 금융사의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약 5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현재 확인 중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일 처음 사고를 공지할 당시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유출 항목으로 안내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 등 추가 정보의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내 내용을 보완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법인명, 대표자 이름, 회사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유출된 데이터 2370건 가운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2299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되는 사고 내용과 금융회사 대응 수준 등을 토대로 정식 검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119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된 KB국민은행에는 정기검사 중이던 정보기술(IT) 검사 인력을 지난 1일부터 투입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과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현장 점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규모와 사고 성격 등을 고려해 피해가 큰 금융회사부터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2026-10-13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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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26-10-12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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