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6건
-
-
-
-
-
-
지표의 화려한 성채에 갇힌 민생, '착시의 늪'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증권시장의 전광판만 보자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태평성대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특정 우량주들이 연일 고점을 높이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수출 수지는 개선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웃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골목상권을 보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표는 웃고 있는데 국민은 울고 있는 이 기괴한 괴리, 우리는 지금 ‘경제적 호황의 착시’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인으로서 40여 년간 한국 경제의 굴곡을 지켜봐 온 필자의 눈에 최근의 상황은 실로 위태롭기 그지없다. 경제의 본질은 결국 '민생'이다.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치솟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들, 그 온기가 서민의 식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숫자의 유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수 첨단 산업의 독주가 전체의 부실을 가리는 소위 ‘K자형 양극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정책 당국이 이러한 착시에 취해 현실을 안일하게 진단하는 태도다. 고물가와 고환율은 단순히 대외 여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민생의 직격탄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환차익을 누릴지 모르나, 원자재를 수입해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도산의 위기로 내몰린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액은 늘어날지언정 국민의 실질 소득은 깎여 나간다. 증시의 호황은 자산가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경제 원칙은 명확하다. 기초가 부실한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멈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활황이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반도체라는 외풍 차단막에 가려진 채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라는 폭탄이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그간 가려져 있던 처참한 민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표의 화려함 뒤에 숨은 서민들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경제 지표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는, 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이토록 차가운지를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함께, 고물가·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배고픔은 속일 수 없다. 증시의 고공행진에 도취하여 민생의 위기를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修辭)가 담긴 경제 브리핑이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식적인 처방’이다. 착시의 늪에서 벗어나 발을 땅에 딛고 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04-09 07:59:38
-
-
-
-
-
-
-
-
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