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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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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80→10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02-13 10:34:02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5%) 인하 △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 시기(5→3일 이내) 단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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