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 내년 말까지 면제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1.06 금요일
맑음 서울 5˚C
맑음 부산 11˚C
맑음 대구 8˚C
맑음 인천 7˚C
맑음 광주 6˚C
맑음 대전 4˚C
흐림 울산 6˚C
맑음 강릉 4˚C
맑음 제주 13˚C
건설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 내년 말까지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06-07 17:41:02
ㅇ
 
[경제일보] 정부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내년까지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납 이자율은 올해 기준 연 3.62%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농협
KB
한화투자증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민_6
삼성화재
국민_3
포스코
매일유업
교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국민그룹
국민_2
삼성전자
효성
하이닉스
하나금융그룹
국민_1
db
국민그룹
DB손해보험
하나증권
kb국민은행
태광
국민_4
신한투자
삼성중공업
NH투자증
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카카오
롯데캐슬
한화생명
씨티
삼성화재
국민_5
미래에셋
kb국민은행
국민그룹
부광약품
스마일게이트
우리카드
국민카드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