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시작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앞으로 정치·사법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특검법 표결을 추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이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거라며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도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치 검찰의 실체와 민낯이 밝혀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펴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억지 수사, 조작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가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직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11월 6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오늘은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나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라며 "대통령을 지키자고 아무 죄없는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하겠다고 덤비는 이재명을 법원이 나서서 재판을 재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법복의 무게"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을 향해서도 "오늘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무서운 경고를 받아들고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종을 쫓아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파장은 과거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다시 따지는 대규모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도 수사 대상이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규모도 역대급이다.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9명까지 운용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사실상 과거 정부의 주요 국정 현안과 검찰 수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대형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체의 범위와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도 논란의 불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이 문제를 삼은 조항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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