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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혹서기 근로자 '작업중지권'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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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삼성물산, 혹서기 근로자 '작업중지권' 적극 활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7-16 07:30:04
 
삼성물산 현장의 휴게시설 전경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현장의 휴게시설 전경[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안전 교육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에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또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 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평택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하루 동안에만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야외 작업의 시간을 조정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 이상 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하루 1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최대 1400m²규모의 대형 휴게시설을 운영 중이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윤정아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 시간 준수와 폭염 시 건강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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