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생 2년 내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이하로만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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