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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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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4-01 13:50:43

25일까지 접수…자사·크레온 고객 대상

대신증권이 오는 25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오는 25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대신증권]
[경제일보] 대신증권이 오는 25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대신증권과 크레온 거래 고객이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고객의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무료로 대항한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신청 고객의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을 지원한다. 

접수는 대신증권과 크레온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가능하다. 영업점 고객은 담당 프라이빗뱅커(PB)에게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며 "납부 세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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