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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시공 판교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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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삼성물산 시공 판교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0-29 11:41:36
삼성물산 CI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CI [사진=삼성물산]

[경제일보]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추가 인명 피해나 붕괴 위험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판교641 PSM타워는 엔씨소프트가 삼성물산 컨소시엄 및 성남시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프로젝트’ 내 주요 건물로, 현재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안전관리 체계 및 원청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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