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軍 명령 거부 절차 마련 검토…위법 시 거부 가능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1.06 금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13˚C
맑음 대구 11˚C
맑음 인천 8˚C
맑음 광주 7˚C
맑음 대전 6˚C
흐림 울산 8˚C
맑음 강릉 6˚C
맑음 제주 13˚C
정치

軍 명령 거부 절차 마련 검토…위법 시 거부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6-10 09:10:56
비상계엄 해제 당시 사용된 의사봉·의사봉판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 당시 사용된 국회 의사봉·의사봉판. [사진=연합뉴스]
군인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 명령에 대해서는 '우선 이의제기'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관련 자료에서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적법성에 명백히 문제가 있는 명령은 이의 제기를 해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불법 계엄, 헌법·법률에 어긋나는 명령 등 구체적으로 요건을 법령에 명시한다. 이의 제기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범여권 의원 10명이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방부도 지난해 11월 국방위 법안소위에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25조를 개정하자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방부 차원의 수정안 마련은 이르면 다음 달께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선희 의원은 "12·3 사태는 위법한 명령이 국가와 군을 위험에 빠뜨린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며 "위법 지시를 원천 차단하고 거부권 행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군 기강 확립과 더불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화생명
교촌
국민_1
부광약품
효성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포스코
DB손해보험
삼성전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기업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농협
카카오
국민그룹
국민_4
한화투자증권
롯데캐슬
미래에셋
국민_3
국민_6
신한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_2
삼성화재
db
국민그룹
KB
kb국민은행
NH투자증
하나증권
씨티
태광
삼성중공업
국민_5
하나금융그룹
국민카드
국민그룹
스마일게이트
매일유업
삼성화재
하이닉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