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16년 대학 동창인 피해자 B 씨에게 연락해 원금 보장과 고정 이율 수익금이 보장된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당시 A 씨는 개인 채무도 2억 원가량 있었다. A 씨는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만해 총 8회에 걸쳐 1억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쟁점은 A 씨가 피해자를 기만한 사실이 증명됐는지 여부였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면 2심은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 내역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기만해 자금을 속여 뺏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이해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증인신문에서 진술 태도를 직접 관찰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1억3000만 원을 4년간 8회에 걸쳐 송금하면서도 사모펀드 가입증명서나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투자금도 사모펀드가 아닌 김 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 이전에 피해자 모친 이름으로 투자계약서를 받고 직접 투자한 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경험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 만에 종결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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