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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최대 3억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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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최대 3억원 대출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10-01 13:44:15

1주택자 대상·다주택자는 제외…보증금 70% 이내

3억원·연 4.8% 기준 연간 약 600만원 부담 감소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금융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하며 지원 사업장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금리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2023년 5월 관련 기관이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35곳뿐 아니라 이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만 적용했던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에서 주민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까지 밀릴 수 있는 만큼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기존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실거주자의 이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본이주비 대출에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사업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이차보전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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