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가입자 신청 없이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더 걷고 줄어든 만큼 돌려줘,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와 실제 소득 사이의 차이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도입 시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하고 232만 세대는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소득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소득 자료를 받아 연 1회 직권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단계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도 소득 변동은 반영되고 있다. 다만 새 소득을 앞으로 낼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과, 이미 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정산은 다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이자·배당 등 소득은 매년 1~10월에는 전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반영한다. 올해 소득이 크게 달라져도 보험료에는 과거 소득이 적용되는 시차가 생기는 구조다.
이를 보완하는 신청형 조정·정산 제도는 이미 운영 중이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가입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 국세청 등의 확인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지난해부터 대상 소득도 사업·근로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한 6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구상은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택적 신청에 따른 보험료 회피를 줄이고, 소득이 줄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가입자의 환급 누락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공단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추가 납부 대상 394만 세대의 정산액은 3조2911억원, 환급 대상 232만 세대의 환급액은 1조8014억원이다. 차액인 1조4897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의 순수입 증가 추정치다. 제도 확대를 가정한 분석으로, 실제 징수·환급 실적과는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이미 매년 4월 정산한다. 확대 구상에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도 포함된다. 현행 보수 외 소득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직권 정산이 도입되면 신청 절차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불편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소득 증가 가구에는 정산 시점에 추가 납부 부담이 생긴다. 현행 신청형 정산에서도 추가 보험료를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확대안의 사전 안내와 분할납부 설계가 가계 부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건보당국은 확보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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