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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與,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한병도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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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 국감] 與,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한병도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10-20 10:35:5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했지만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한정해 '호남 특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와 관련해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례 조항의 법안 반대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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