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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기징역도 가볍다"…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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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무기징역도 가볍다"…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10-29 13:17:27

"권력 장기독점 위한 친위쿠데타"…내란 준비 시기·목적·양형 판단 반박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요청…내달 5일 최후진술 후 선고일 지정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 사진연합뉴스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며, 계엄의 준비 과정과 권력 장기독점 목적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며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제시한 항소심 쟁점은 내란행위의 범위와 준비 시기, 범행 목적, 양형 사유다.

우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내란죄의 관계에 관한 1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1심은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엄을 수단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치에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5·17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반박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용된 계엄 조치 자체의 폭동성을 인정한 대법원 법리를 1심이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준비 시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렸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무렵 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최소 8개월간 준비가 이뤄졌으며, ‘노상원 수첩’까지 고려하면 준비 기간이 1년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장기간의 준비 정황과 포고령, 정치인 체포 계획, 국가비상 입법기구 구상 등이 권력 장기독점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국회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권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는 1심 양형 판단의 부당성을 들었다. 1심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계엄이 짧게 끝난 점, 군·경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특검은 계엄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시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물리력을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윤석열이 아니다”라며 그 결과를 윤 전 대통령의 감형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며 재판부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 상황과 야당의 행태에 따른 헌정질서의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피고인신문에서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올해 2월 19일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성이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정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유무죄에 관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함께, 1심이 인정한 내란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장기 준비·집권 목적을 인정할지, 시민과 현장 군·경이 저지한 결과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을 포함해 세 차례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3일과 5일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항소심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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