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26년 10월 2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던 아들(32)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다리미로 아들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아들은 2025년 3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A씨에게 지속해서 분노를 표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포 상태에서 발생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인 피고인이 치명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고의성을 인정했으며,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 신고가 가능했음에도 몸으로 누른 채 적극적 공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과잉방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 방어를 넘어선 공격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아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부친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한 점, 당일 1시간 동안 계속된 흉기 위협 속에서 순간적인 공포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일관되게 요청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징역 4년의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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