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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노조, 겨우 옮겼는데 다시 세종행…"이전 일정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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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노조, 겨우 옮겼는데 다시 세종행…"이전 일정 재검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11-02 15:20:51

내년 상반기 6개 기관 우선 이전…노조 "직원과 사전 협의 없었다"

최근 전입·신규 직원 정원의 42%…정부는 주거·교통 지원 마련 방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놓고 공무원노조가 일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직개편으로 세종에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옮긴 직원 일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와 자녀 교육, 가족 분리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공노 방미통위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공식 협의체 구성과 현실적인 이전 준비기간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토균형발전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들이 발표 당일 언론을 통해 이전 소식을 접했고,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추진 절차를 비판했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최근 전입 직원들의 반복 이주다. 노조에 따르면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한 직원은 33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세종에서 서울로 이사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방미통위 정원 301명 가운데 최근 2년 이내 전입하거나 신규 임용된 직원도 126명으로 약 42%에 달한다. 노조는 이들이 수도권 근무를 전제로 집을 구하거나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등을 고려해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이전에 맞춰 주거지와 자녀 전학,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결정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짧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전 시기 재검토와 함께 최근 전입·신규 직원의 잔류·전보 희망 반영, 주거·이주비와 자녀 교육 지원 등을 요구했다. 근무조건과 관련된 이전 과정과 지원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 2995명을 내년 중 먼저 이전할 계획이다. 방미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은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이다.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을 거쳐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긴다.

행안부는 이전 발표 당시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책을 마련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준비 상황에 따라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공식 협의를 요구하면서 후속 논의에서는 기관별 이전 시점과 지원 대상·금액, 반복 이주 직원에 대한 별도 대책이 구체적인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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