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대한항공이 미국행 항공편 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
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 절차를 시행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적용 시점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승객은 탑승 전 최근 21일 동안 DRC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제출 대상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항공기 승무원과 미국 공항을 거쳐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환승객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적이나 미국 내 최종 입국 여부에 따른 예외는 없다.
DRC 체류 이력은 입국 여부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현지 공항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탄 경우에도 방문·체류 기록에 포함되며,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은 단순 환승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국가를 경유하거나 방문한 승객은 일정 기간 미국행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하다. 탑승 가능 시점은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계산하며, 이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모두 보낸 뒤 22일 차부터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약서 작성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모든 승객은 개인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이라도 대표자 한 명이 일괄 작성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유아 역시 별도의 서약서 제출 대상이다.
다만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서류 작성이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승객으로부터 정보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여행 동반자와 여행사 직원도 대리 서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약서는 탑승객별로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제출 방식은 종이와 전자 문서 모두 허용된다. 승객은 출발 당일 탑승 수속을 마치기 전까지 해당 서류를 항공사에 전달해야 한다.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항공편 탑승이 불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출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지 않는 환승객까지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사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보건 당국이 행정명령의 적용 기간이나 세부 기준을 변경할 경우 대한항공도 이에 맞춰 후속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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