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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AEO 최고등급 'AAA' 유지…글로벌 통관 경쟁력 입증 外
[경제일보] 셀트리온은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출·수입 두 부문 모두 AAA 등급을 획득했다. AEO는 법규 준수,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을 판단하는 지표다. 전체 인증 기업 중 AAA 등급은 20곳에 불과하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이번 심사에서 셀트리온은 고도화된 내부통제와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았다. 특히 통관 적법성과 FTA 관리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통합 자율점검 시스템’을 운영하며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한-영국 AEO 상호인정약정(MRA) 협력 과정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첫 AAA 등급 획득 이후 이번 갱신을 통해 2030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AAA 등급 유지로 수출입 서류 제출 및 물류 검사 면제(무작위 제외) 등 혜택을 지속하며 통관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온도 관리가 중요한 바이오의약품 특성상 물류 리드타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통관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지메드텍·시지바이오, 지방 유래 ECM으로 바이오소재 확대 시지메드텍과 시지바이오는 세포외기질(ECM) 플랫폼 기술을 지방조직 분야로 확장하고 인체 유래 지방 기반 의료용 바이오소재 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특정 조직이 아닌 다양한 인체조직에 적용 가능한 ECM 플랫폼 기술이다. 양사는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조직 재생에 필요한 고순도 ECM만을 분리·정제하는 기술을 확보해 피부, 지방, 어류 등 다양한 소재를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 ECM은 세포 주변에서 조직 구조를 지지하고 세포 성장과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체기질이다. 이를 기반으로 재건 및 연조직 보완 등 다양한 의료 분야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 유래 ECM은 인체 지방조직에서 세포를 제거한 뒤 남은 ECM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국제 기준(AATB 인증 조직은행 등)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통해 원료를 확보하고 원료 추적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제품 개발에 나선다. 적용 분야는 재건·연조직 보완뿐 아니라 메디컬 에스테틱까지 확대된다. 다양한 임상 목적에 맞춰 물성, 제형, 용량 등을 최적화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시지바이오는 원천기술과 연구개발을 시지메드텍은 제품기획, 인허가, 생산 및 사업화를 맡는다. 양사는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캠퍼스, 노보팩토리, 리젠허브 등 그룹 내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생산 전주기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7년 시행 예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체 유래 지방의 의료적 활용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에 맞춰 추진된다. 양사는 이에 맞춰 제조공정, 품질관리, 인허가 전략 등을 구체화하고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지방 유래 ECM 기반 제품이 상용화된 만큼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된 분야로 평가된다. 유현승 시지바이오·시지메드텍 대표는 “지방조직으로의 플랫폼 확장을 계기로 재건과 에스테틱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다. ◆유한양행, ‘버들장터’서 장마철 기획전…최대 69% 할인 유한양행은 장마철을 맞아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 위생·컨디션 관리를 돕는 기획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세균·냄새 관리와 수분 케어에 유용한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최대 69%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해피홈 파워캡슐 세탁세제’, ‘더마푸라민’, ‘해피홈 살충제’, ‘암앤해머 베이킹소다’, ‘유한락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 오는 날에 참여 가능한 ‘Lucky Rainy Day 룰렛 이벤트’를 통해 최대 7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쿠폰도 이달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장마철에도 쾌적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상품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절에 맞춘 기획전으로 합리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14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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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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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13건…반년 만에 작년 연간 수준
[경제일보] 교보·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손해보험사를 추월했다. 지난해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을 중심으로 배타적 사용권 경쟁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생보사의 암·응급실·신의료기술 관련 보장 개발이 활발했다.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손보사의 상품·특약 기준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보사가 13건, 손보사가 6건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출시한 독창적인 상품·특약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신규 담보의 독점 판매·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활용된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타 보험사는 유사 상품, 특약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생보사의 성과가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39건으로 손보사가 26건, 생보사가 13건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보사가 13건을 획득하며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생보업계 획득 건수와 동일한 기록을 냈다. 반면 손보사는 올해 상반기 획득 건수가 6건에 그치면서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3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가족건강보험 등의 상품 내 △건강보험금 지급이력 연계 사망보험금 가산 급부 △가족계약납입면제 할인 △이송지연 후 응급실 내원 시 추가 보험금 급부 등의 항목의 독창성이 인정됐다. 교보생명은 △특정자궁질환 초음파 검사 △심폐소생술급여보장 △제세동술 및 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 등 항목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외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생보사는 △DB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AIA생명 △라이나생명 등이다. 손보업계에서는 한화손보가 5건으로 생·손보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4.0 상품을 중심으로 △임신지원금 △착상촉진 선별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 진단비 △가정폭력 등에 의한 법률비용 △여성 변호사 상담서비스 등 여성 건강·생활 보장 중심 특약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최대 부여 기간은 18개월까지로 심사 결과에 따라 3·6·9·12·18개월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최장 기간이 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개월까지 기한을 상향했다. 이에 제도 개편 이후 장기 부여 기간도 소폭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은 6개월이 가장 많았다. 생·손보사가 획득한 19건 중 6개월 부여는 10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이외 9개월은 4건, 3개월은 3건, 12개월은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전 사례에서도 6개월 부여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개월 이상 장기 부여 사례 비중이 31.6%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신한라이프의 톤틴연금보험, 한화손보 여성건강보험 임신지원금 담보가 12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상품, 보험사 입장에서 초기 선점, 마케팅 효과 등의 이점이 있으나 배타적 사용권 심사에 투입되는 자원, 시간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된 후 타 보험사에서 판매 성과를 검증한 뒤 유사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초기 시장 선점과 독점 판매, 마케팅 효과가 있지만 상품 개발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중"이라며 "배타적 사용권 신청보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08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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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다시 불붙었다…미군, 이란 공습에 유가·휴전 흔들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휴전 구도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됐다. 미 중부사령부는 7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이 탑승한 상선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이 위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액시오스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 표적에 이란의 방공 체계, 해안 감시 시설, 지대공 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기지, 드론 발사 지점, 항만 시설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케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이 잇따른 뒤 발생했다. 가디언은 카타르 LNG 운반선 ‘알 레카야트’를 포함한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이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항행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군사 대응과 함께 경제 압박도 병행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했던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해당 면제는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여됐지만, 미국은 이란의 해협 내 행동이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란은 반발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해협 내 새로운 항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선박들이 이란과 조율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거나 추적 장비를 조작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다. 이 해역에서 군사 충돌이 반복되면 선박 보험료와 운임, 원유 가격이 즉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타르 LNG 선박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는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확전 여부에 쏠린다. 미국은 상선 공격에 대한 제한적 응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휴전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이 흔들리면 원유 제재와 해상 물류, 핵 협상까지 한꺼번에 꼬일 가능성이 크다.
2026-07-08 0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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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샌드박스 전면 개편…지정 즉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즉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스트 단계에 머물던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6조2300억원의 투자 유치와 4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며 금융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혁신기업들이 테스트를 마친 뒤 정식 금융사업자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야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이를 부여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초기부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한 중소 혁신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여 초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가조건도 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대면 설명회, 밋업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기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시장 반응이 좋은 우수 서비스는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규제 변화나 지정기간 종료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구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지만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1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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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10조 늘려 미래동반성장 동력 확보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총 10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와 내년 동안 증액분 9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서민금융상품 6000억원 공급 확대 외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대출, 연체채권 소각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의 포용금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목표 10조 증액...생산적 금융 9.4조, 2년내 조기 공급 우리금융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생산적·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목표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10조원을 늘려, 총 9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지원은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증액분을 올해 5조7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으로 나눠 2년 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포용금융 3.5조 지원 우리금융은 포용금융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당초 올해 목표인 1조2000억원에 2조3000억원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을 연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장기연체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적극적인 채무면제를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약 4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중단과 미수이자 면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채채권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약 12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연체채권 소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에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활비·갈아타기대출 3000억원 △소상공인대출 6000억원 △미소금융 12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상품·서비스 공급 지속 확대... 금융취약계층 지원 속도 높인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열사별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시행한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4만6000명에게 총 1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3월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약 3000명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은행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고금리 차주의 은행권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중금리대출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5월 말 누적 약 1180억원을 공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와 외부신용등급 하위 30% 이하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할 경우 이를 대출원금 상환에 반영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특례보증대출 대위변제 이후 연체이자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는 연체정보 해제와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약차주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목표 증액은 우리금융이 실물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과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자회사는 목표 이행 과정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금융 제도와 상품 발굴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해소와 취약차주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을 통해 우리금융이 진정으로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자회사가 적극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21 14: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