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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 지킨다' 오는 16일 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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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인정보위,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 지킨다' 오는 16일 제정안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10-12 17:09:20

개인정보 국외이전 인증 절차 구체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사잔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사잔=개인정보위]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정하기 위한 대상 인증의 보호수준 평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의 인정을 위한 이전대상국등의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인정하고 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을 위한 절차와 인정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제도적 안전망인 국외 이전 중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명령절차 및 통보 서식, 불복절차(이의 제기·해제 신청) 및 해제 요건 등을 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2월에 발간할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관련 사례를 충분히 담아 현장의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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