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나선다.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이거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70%를 저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일부에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를 도입하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먼저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후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매입한다. 추가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은 정해진 회차마다 이행해야 하지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수준의 대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익공유형Ⅱ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70%를 의무적으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실행 당시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한다.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다만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의 최저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한다.
대신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이익 배분 비율은 대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평균 분양가인 5억1000만원(전용 55㎡ 기준)을 적용하면 초기 필요 자금은 지분정립형과 이익공유형Ⅱ 각각 1억2800만원과 1억5300만원 수준이다.
첫 공급은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이뤄진다. 전체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며 정부는 연내 발표할 LH의 2027년 분양계획에도 부담가능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공급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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