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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컴 회장, 96억 배임은 무죄…계열사 횡령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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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컴 회장, 96억 배임은 무죄…계열사 횡령엔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11-05 11:09:40

법원 "차남의 사적 유용 관여·공모 입증 부족"…지난해 4월 기소 후 1심

4억9000여만원 횡령 인정…피해액 전액 변제·반성 등 양형에 참작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사진연합뉴스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1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차남 등의 자금 유용에 김 회장이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기소된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아로와나토큰 매각대금의 사적 사용을 김 회장이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승인했는지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차남 등과 공모해 회사 소유 가상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도록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각대금 중 상당액이 차남 등에 의해 개인적으로 사용됐지만, 김 회장의 관여를 인정할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자금이 실제 아로와나 프로젝트에 투입된 점도 고려했다.

김 회장이 매각대금을 정상적인 사업비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배임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이 공모 근거로 제시한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거래보다 약 8개월 앞선 대화여서 범행 당시 의사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김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상자산 매각과 자금 운용이 실무진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계열사 자금 4억9000여만원을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룹 회장으로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익에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액 전액 변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 회장은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배임 혐의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가상자산 처분과 관련돼 있다. 횡령 혐의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내용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로와나토큰 사업에는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투자했다. 토큰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모 여부와 고의를 심리해 배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선고 후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말하며 항소 여부를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검찰과 김 회장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후속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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