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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은 가구 '금리 1.6% 최대 5억원' 주택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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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은 가구 '금리 1.6% 최대 5억원' 주택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3-12-28 10:21:4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1월 29일부터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한 지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보다 많아선 안 된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소득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고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내년 1월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 내 분납을 허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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