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는 한 번 공정이 멈춰 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뿐 아니라 세계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기친람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하라며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한다. 지선 앞두고 큰일이 터지면 안 되니 삼성을 압박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다면 나라의 미래를 표와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한다. 대표적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었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 노조, 14만600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현장이 대혼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며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할 것 △교섭 대상에서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한정할 것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노란봉투법만큼은 법을 만들 때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한 적이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전달한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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