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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파업 '10조 손실'⋯국힘 "노란봉투법 즉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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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전 파업 '10조 손실'⋯국힘 "노란봉투법 즉각 보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04-27 13:37:07

"국가 경제를 볼모로 국민의 미래 훼손"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파업의 배경이 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는 한 번 공정이 멈춰 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뿐 아니라 세계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기친람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하라며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한다. 지선 앞두고 큰일이 터지면 안 되니 삼성을 압박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다면 나라의 미래를 표와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한다. 대표적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었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 노조, 14만600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현장이 대혼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며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할 것 △교섭 대상에서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한정할 것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노란봉투법만큼은 법을 만들 때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한 적이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전달한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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