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들이 만든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고치면 된다"며 "공공 정비 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 제한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이를 36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용적률 완화 지역에서 제외하고, 완화된 용적률만큼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건설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여당이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단 데 대해 "이럴 거면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라"며 "지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용적률 완화 수준과 주택 규모 제한 조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도정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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