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가. '윤심이 당심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맞춰 '이심이 당심이고 민심이다'라는 자세로 가면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다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엉뚱하게 또다시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검찰 개혁 후속 법안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마련한 '견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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