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FDA]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섰다. 의약품 안전성 시험 규정에서 ‘동물 시험’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사람 유래 세포와 장기칩, 컴퓨터 모델링 등 비동물 시험법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DA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사람 대상 의약품·생물의약품의 임상시험 전 안전성 평가에 비동물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최종규칙(direct final rule)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규정상 용어를 바꾸는 것이다. FDA는 기존 ‘동물 시험(animal tests)’과 ‘동물 연구(animal studies)’를 각각 ‘비임상 시험(nonclinical tests)’과 ‘비임상 연구(nonclinical studies)’로 변경한다. ‘전임상(preclinical)’과 ‘시험관 내(in vitro)’ 등 관련 표현도 ‘비임상’ 중심으로 정비한다.
FDA는 동물실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규칙은 동물시험만이 신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읽힐 수 있는 규정 문구를 없애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새로운 시험법을 비임상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안전성 평가 기준이나 FDA의 증거 요구 수준을 낮추는 내용도 아니다.
FDA가 규제 문구까지 손질한 것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FDA는 신약 개발에서 동물시험을 줄이거나 대체하기 위한 신접근방법론(NAMs)을 확대하고 있다. NAMs에는 인간 세포 기반 시험과 오가노이드, 장기칩, 컴퓨터 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졌다. FDA는 지난 5월 일부 항암제의 비임상 안전성 평가에서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특정 조건에서는 동물시험을 줄이거나 한 종만 활용하고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대체 방법으로 일부 시험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오가노이드와 장기칩, 인공지능(AI)·컴퓨터 모델링 등 NAMs 관련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신약 개발사 입장에서는 비임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험법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새로운 시험법을 규제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동물시험을 비동물시험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FDA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된 대체시험법과 동물시험을 모두 비임상 평가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활용 범위는 각 시험법의 검증 수준과 신약의 특성, FDA와 개발사의 협의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FDA의 직접최종규칙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DA는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중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경우 직접최종규칙을 철회하고 함께 공개한 별도의 제안규칙 절차를 통해 개정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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