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삼성전자가 갤럭시의 뛰어난 게임 성능을 홍보하면서 특정 게임 실행 때 최대 성능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201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2022년 불거진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에 약 4년 만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소송이 모두 종결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다.
문제가 된 광고 기간은 S21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에서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 등을 내세웠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특정 고사양 게임에 적용된 GOS ‘개별정책’이다. 기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방식과 달리, 해당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CPU·GPU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 등을 미리 정한 값으로 제한했다.
일부 게임에서는 CPU·GPU 최대 동작 속도의 상한이 본래 최대치의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동작 속도 상한에 관한 수치로, 게임 화면의 초당 프레임이나 체감 성능이 일률적으로 70%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공정위는 게임 성능을 구매 판단의 중요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한 조건을 누락하면 소비자가 실제 성능을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를 빠뜨린 같은 유형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해 산정했다. 심사 단계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했으나 위원회는 자진시정 노력 등을 반영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초기 CPU·GPU 성능 제한을 해제하고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제공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당시 안내에도 성능 제한 해제와 별개로 기기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제어 기능은 유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소비자 소송의 종결을 광고의 적법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국내 공동소송 1심은 기만적 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끝났다. 공정위도 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개별 소비자의 손해·인과관계 입증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의 핵심은 발열관리 기능의 필요성보다 성능을 광고하는 방식에 있다. 최고 사양을 강조했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 성능이 제한되는지도 구매 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법적 다툼에서도 제한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얼마나 중요한지, 광고가 어떤 인상을 줬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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