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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험업계 "계리적 가정 신뢰성 높여야"…회계 기준 개선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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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장] 보험업계 "계리적 가정 신뢰성 높여야"…회계 기준 개선 방안 제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10-29 16:51:50

보험연구원 산학세미나 개최…IFRS17 도입 이후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 논의

김호균 "일반회계·감독회계 목적 달라…계리적 가정 이원화 필요"

김호균 삼정KPMG 박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IFRS 공시 신뢰성과 계리적 가정의 질적 특성 제고 산학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예준 기자
김호균 삼정KPMG 박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IFRS 공시 신뢰성과 계리적 가정의 질적 특성 제고' 산학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예준 기자]

[경제일보] 보험회사의 재무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계리적 가정을 구분하고 회사별 경험 통계에 기반한 독자적인 추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계리적 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효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29일 'IFRS 공시 신뢰성과 계리적 가정의 질적 특성 제고'를 주제로 제74회 산학세미나를 개최하고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과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호균 삼정KPMG 박사는 "계리적 가정하에서 보험의 손익이 결정되고 그 손익을 가지고 공시와 주주 배당이 이뤄진다"며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계리적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닌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율과 해지율, 사업비율 등 계리적 가정을 매년 재평가하고 이를 보험부채와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김 박사는 IFRS17 도입 이후 일반회계에서도 감독당국이 제시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보험사의 실제 영업 활동과 관계없이 손익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경제적 실질과 재무성과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감독회계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 설정 방식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했다.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하면 보험부채가 줄고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예실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면 초기 CSM은 감소하지만 이후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예실차 이익이 발생한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예상한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발생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김 박사는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단순히 보수적이거나 낙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회사의 실제 경험과 추정치 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계리적 가정 분리 △가정 변경 근거 및 예실차 공시 세분화 △보험사 자체 추정 역량 강화 △외부 감사인의 검증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일반회계는 중립적인 최선 추정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며 "회사가 독자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되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이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검증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회계 이원화가 보험사의 재무정보 유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별도 결산과 공시, 검증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 개선에 따른 편익은 자본시장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보험사와 감독당국, 정보 이용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문갑 보험개발원 팀장도 이원화 체계 도입에 따른 시스템과 인력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자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할 경우 산출 근거와 경험 통계의 정합성, 재무적 영향 등을 일관된 형식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보험사별 계리적 가정의 차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곽동협 KB손해보험 계리결산파트장은 실손보험 손해율과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신규 담보 손해율 등을 사례로 들며 경험 통계가 부족한 영역에서는 회사별 추정 방식에 따라 보험부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요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이 회사마다 크게 다른 점을 지적하며 손해율 가정이 전 기간에 걸쳐 1%만 변해도 대형 보험사의 보험부채에 8000억원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곽 파트장은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은 통계가 부족하거나 실무상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영역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원칙 중심 회계에서 회사의 자율적인 추정뿐 아니라 가정 설정에 대한 설명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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