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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데에는 연합정치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의 질문은 법전의 마지막 조항에서 끝나지 않는다. 할 수 있느냐와 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한 부처의 정책과 예산, 인사를 책임지는 행정부의 핵심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하고 법과 예산을 심사한다.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두 직책의 겸직을 인정하고 있으니 그 자체를 제도적 모순이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의원 출신 장관이 국회와 정부 사이의 소통을 돕는 장점도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의 대표가 사라지고 보궐선거가 필요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명부의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국회의 의석 자체가 비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행이 이어져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아예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개별 후보자를 겨냥한 입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논란이 현행 겸직 제도의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용 후보자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잃는다. 용 후보자 스스로도 자신이 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고,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명부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후순위 승계자가 기본소득당 소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고민이다. 소수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갖는 무게는 거대정당의 한 석과 다르다. 원내 발언권과 입법 활동, 정당의 존재감이 그 한 석에 걸릴 수 있다. 다당제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작은 정당의 원내 활동을 가볍게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사정이 오히려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의원으로 남으면 된다. 성평등가족부를 이끌어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선택하면 된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은 두 선택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하게 하는 이유일 수는 있어도,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연합정치라는 설명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 정치인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다. 서로 다른 정당이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정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협치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연합정치의 의미는 장관으로 정부에 참여하는 데서 이미 구현된다. 의원직까지 반드시 함께 보유해야 연합정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관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가 정부 정책을 함께 책임지면서 동시에 야당 의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면 장관의 성과이고,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야당 의원의 위치로 돌아가는 구조여서는 곤란하다.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책임의 위치가 분명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문제를 법률상 ‘이해충돌’이라는 단어 하나로 재단할 필요도 없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직책인 만큼 불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더 정확한 문제는 역할의 충돌과 정치적 책임이다. 의원은 정부를 묻는 자리이고 장관은 정부의 답을 내놓는 자리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은 허용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겸직이 바람직하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은 개인의 정치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유권자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한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정당과 명부에 투표했다. 앞 순번 후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후순위 후보가 이어받도록 제도를 만든 것도 비례대표 의석의 이런 성격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용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에게는 겸직을 허용하고 누구에게는 사퇴를 요구한다면 결국 논란은 반복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할 것인지 국회가 일반적인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를 고치기 전까지는 선택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현행법이 겸직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퇴를 강제할 수 없고 국회 역시 의원직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다. ‘예기’ 예운편에는 ‘대도지행야 천하위공(大道之行也 天下爲公)’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다. 공직도 그렇다. 장관 자리도, 국회의원 자리도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모두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맡겨진 자리다.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으로 남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대신 장관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길을 택한다면 그 역시 존중해야 한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선택 모두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원래 그 비용까지 감수하는 일이다. 법이 두 자리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할 이유는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국민이 묻는 것도 법률 조문 하나가 아니다.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선택보다 어느 한쪽을 택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지는 정치가 더 설득력 있다. 책임정치는 자리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대가를 얼마나 분명하게 감당하느냐에서 시작한다.
2026-09-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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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트랜시스 美 조지아 공장, OSHA 안전조사 6개월째 '미종결'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 현대트랜시스가 미국 조지아주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안전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시작된 조사는 6개월째 접어든 11일 현재까지 OSHA 전산망에서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10일 본지가 미국 노동부 산하 OSHA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OSHA 애틀랜타 웨스트 지역사무소는 지난 3월 11일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Hyundai Transys Georgia Powertrain, Inc.’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번호 ‘1880725.015’의 안전조사를 개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6801 Kia Parkway에 위치한 현대트랜시스 조지아 파워트레인 법인이다. OSHA는 이 사업장을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상 ‘자동차 변속기 및 파워트레인 부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 방식은 ‘Referral(관계기관 통보·의뢰 등에 따른 조사)’, 조사 범위는 ‘Partial(부분 조사)’, 조사 분야는 ‘Safety(안전)’로 기록됐다. 11일 현재 사건 상태는 ‘OPEN’이며 종결일은 기재돼 있지 않다. OSHA는 OPEN 사건에 대해 “해당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현대트랜시스의 법규 위반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됐는지, 향후 벌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N’ 분류…별도 연계 조사도 포착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조사에 OSHA의 ‘N’ 코드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 현장에서 기계·설비 등에 의한 절단 위험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OSHA의 ‘National Emphasis Program on Amputations in Manufacturing Industries’와 관련된 분류다. OSHA는 지난해 6월 이 프로그램을 갱신하면서 기계 운전·정비 과정의 위험에너지 통제와 방호장치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움직이는 기계나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방호·에너지 차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단이나 끼임 등 중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N’라는 코드 자체를 현대트랜시스 공장에서 실제 절단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OSHA는 이 프로그램을 절단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기계·설비 위험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집중 감독 프로그램으로 운용한다. 현재 공개된 현대트랜시스 조사자료에는 이번 조사 착수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근로자의 부상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추가 조사 기록도 확인된다. OSHA는 현대트랜시스 조사 페이지의 ‘Related Activity’에 조사번호 ‘1883443’과 인력업체 Elwood Staffing에 대한 조사번호 ‘1889798’을 연결해 놓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에 대한 1883443 조사는 3월 24일 시작됐으며 OSHA 검색자료상 ‘Unprog Rel(비정기 연계 조사)’로 분류됐다. Elwood Staffing 조사 역시 같은 Referral 번호 ‘2410496’과 연결돼 있고 4월 23일 시작돼 현재 OPEN 상태다. 다만 공개된 OSHA 자료만으로 Elwood Staffing과 현대트랜시스 사이의 구체적인 고용·파견관계나 이번 조사와 관련된 사고의 존재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7년 전 동일 공장 사망사고…위험에너지 통제 위반 적발 이번 조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동일한 웨스트포인트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과거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이 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변속기 관련 장비를 정비하던 중 ‘transmission turnover machine’이 작동하면서 숨졌다. OSHA 사고기록에는 사망 근로자가 34세 남성이었으며 사고 유형이 ‘Struck By’로 기록돼 있다. 당시 OSHA는 현대트랜시스 조지아 파워트레인에 총 6만8194달러의 벌금을 제안했다. 위험에너지 방출을 통제하는 교육과 에너지 격리장치 사용, 추락방지 조치, 청력보존 프로그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OSHA 세부 기록에는 작업자들이 설비 정비 과정에서 정상적인 에너지 차단 대신 비상정지(E-Stop) 버튼을 사용한 사례 등이 적시됐다. 위험에너지 통제, 이른바 LOTO(Lockout/Tagout)는 설비 정비나 수리 과정에서 전기·공압·중력 등에 의해 기계가 예기치 않게 작동하지 않도록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잠그는 절차다. 2019년 조사 당시 OSHA 기록에는 480볼트 전기와 90PSI 공압, 중력 에너지가 존재하는 설비에서 적절한 차단 절차가 문제 된 내용도 담겼다. 현대트랜시스의 다른 미국 사업장에서도 이후 위험에너지 통제 문제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현대트랜시스 조지아 시팅 시스템 법인의 일리노이주 샴페인 사업장은 2023년 OSHA 조사에서 LOTO와 관련해 ‘Serious’ 위반 3건을 받았고 최종 벌금은 2만2099달러였다. 이어 같은 시팅 시스템 법인이 운영하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사업장에서는 2024년 민원에 따른 조사 결과 LOTO 절차 미비가 ‘Repeat(반복 위반)’로 판정됐다. 최초 6만3382달러였던 관련 벌금은 비공식 합의 후 3만8000달러로 확정됐다. OSHA는 앞서 일리노이 사업장에서 같은 안전기준 위반이 확정된 사실을 반복 위반 판단의 근거로 명시했다. 일리노이·앨라배마 시트 사업장과 이번 조지아 파워트레인 공장은 서로 다른 사업장이고 조사 사안도 별개다. 이를 이번 조사에서 동일한 위반이 되풀이됐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미국 내 현대트랜시스 계열 사업장에서 기계 안전과 위험에너지 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규제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은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차원에서 짚어볼 부분이다. 특히 현대트랜시스가 최근 ‘안전 최우선’을 경영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 조사의 결론은 더욱 주목된다. 회사는 안전보건경영의 지향점을 ‘글로벌 무재해 달성’으로 정하고 국내외 법규·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과 잠재 위험 발굴, 위험작업 확인 절차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미주·유럽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률도 88%라고 공개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노사 공동 안전선언식을 열었고, 6월에는 ‘안전사고 제로, 안전실천 100%’를 뜻하는 안전 브랜드 ‘ZERO & BAEK’을 공개했다. 회사는 이를 전사 사업장에 적용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트랜시스의 조지아 파워트레인 법인은 회사가 2008년 설립한 첫 해외 파워트레인 생산법인이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양산을 시작해 연간 110만대 규모의 변속기 생산능력을 갖췄다. 현대트랜시스가 북미시장에서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업체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시설의 안전관리 역시 공급망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올라선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3월 시작된 OSHA 조사가 무엇을 계기로 착수됐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느냐다"라며 "현재로서는 ‘OPEN’이라는 사실 이상을 앞서 단정할 수 없지만, 반대로 과거 동일 공장에서 사망사고와 안전규정 위반이 확인된 전력이 있는 만큼 조사 장기화의 배경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대트랜시스가 국내에서 강조하고 있는 ‘Safety Priority No.1’이 미국 생산현장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2026-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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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X하우시스 美 실리카 소송 급증…2년 새 34건→351건
LX하우시스가 미국에서 인조대리석 등 석재 제품의 실리카 분진 노출 피해를 주장하는 수백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법원도 최근 결정문에서 LX하우시스 미국법인이 ‘100건이 넘는’ 실리카 관련 소송의 피고라고 적시했다. 국내 공시를 역추적하면 소송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LX하우시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51건, 원고 측 인원은 약 560명에 달한다. 2024년 반기 34건이던 소송이 채 2년이 되지 않아 10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 et al. v. LX Hausys America, Inc. 사건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지난 7월 6일 LX Hausys America가 실리카와 기타 오염물질 노출로 신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부터 100건이 넘는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사건번호는 2:25-cv-07207이다. 원고들은 LX하우시스를 포함한 석재업체들의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리카, 금속 및 기타 물질에 노출됐으며 이로 인해 규폐증(silicosis),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 등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4건→170건→306건→351건…가파르게 불어난 소송 LX하우시스가 국내에 공시한 숫자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미국발 소송의 확산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6월 말에는 미국 제품 가공 노동자 약 55명이 제기한 실리카 관련 소송이 34건이었다. 당시 전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1조5162억원 수준이었다. 2025년 3월 말에는 약 200명이 관련된 소송이 122건으로 늘었다. 같은 해 6월 말에는 원고 약 280명·소송 170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가액은 약 8조8054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졌다. LX하우시스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06건, 관련 원고는 약 490명까지 늘었다. 전체 피고 대상 소송가액은 18조9213억원이었다. 불과 석 달 뒤인 올해 3월 말에는 소송이 다시 351건, 원고는 약 560명으로 증가했다. LX하우시스 연결실체가 피고로 포함된 전체 실리카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은 24조2982억6500만원으로 공시됐다. 다만 24조원대 숫자는 LX하우시스가 단독으로 청구받은 금액이나 잠재 배상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회사 공시에는 351건의 소송에 포함된 관련 피고기업 수가 단순 합산 기준 약 2만1210개로 기재돼 있다. 같은 업체가 여러 사건에 중복해 피고로 들어간 경우가 포함된 숫자다. LX하우시스 역시 공시에서 자신들이 해당 소송의 피고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을 뿐 회사에 귀속될 개별 배상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소송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리카는 석재를 절단·연마·광택 처리할 때 미세한 분진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미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올해 7월에도 천연석·인조석 상판 제조와 가공,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실리카 분진이 규폐증과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신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특히 엔지니어드 스톤은 제품에 따라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90%를 웃돌 수 있다. OSHA·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올해 내놓은 공동 자료는 일부 엔지니어드 스톤의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최대 95%에 이를 수 있다며 절단·연마·드릴링 과정에서의 작업자 노출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는 지난해 11월 기준 2019년 이후 주방 상판 가공 근로자 가운데 432명의 엔지니어드 스톤 관련 규폐증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25명이 숨졌고 48명은 폐 이식을 받았다. 상당수 환자가 30~40대였다. 소송 넘어 보험전쟁으로…법원 “보험사, LX 방어 의무” LX하우시스의 미국 리스크는 피해배상 소송을 넘어 보험사와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와 Liberty Insurance Corporation은 지난해 8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확인소송을 냈다. 두 보험사는 2009~2017년 LX하우시스 미국법인에 제공한 상업종합책임보험 등에 실리카 및 오염물질 관련 면책 조항이 있다며, 실리카 소송에서 LX하우시스를 방어하거나 향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31일 보험사가 LX하우시스를 방어할 의무(duty to defend)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리카 소송의 원고들이 실리카뿐 아니라 금속과 기타 독성물질로 인한 별도의 신체 피해도 주장하고 있어 보험계약상 실리카 면책조항만으로 모든 청구에 대한 방어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Liberty 측은 이 판단을 상급심에서 먼저 다툴 수 있도록 중간항소 허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7월 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LX하우시스가 100건이 넘는 기초 손해배상 소송들이 끝날 때까지 보험소송을 중단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손해배상 사건의 일정이 서로 다르고 향후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면 보험소송이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보험 분쟁도 존재한다. Sompo America Insurance 역시 지난해 4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보험보장 범위를 둘러싼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늘면서 회계상 부담 관리도 변수로 떠올랐다. LX하우시스는 2025년 결산 자료에서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해 과거 경험과 독립된 법률기관의 조언 등을 토대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실리카 소송에 한정된 충당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배상책임의 결론이 내려진 사건은 아니다"라며 "미국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질병과 LX하우시스 제품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범위는 각각의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소송 숫자의 흐름은 가볍지 않다"면서, "2024년 반기 34건에 불과했던 실리카 관련 사건이 2025년 말 306건, 올해 1분기 351건으로 늘었고, 미국 법원 역시 별도 보험사건에서 LX하우시스가 이미 100건이 넘는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건축자재 시장을 핵심 해외시장으로 키워온 LX하우시스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법률비용과 보험보장, 잠재적 배상책임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해외 사업 리스크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6-09-10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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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 '파워윈도 결함' 집단소송 합의…옵티마·스포티지 수리비 보상
기아가 미국에서 일부 옵티마와 스포티지 차량의 파워윈도 작동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돼 온 소비자 집단소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원이 합의안을 예비승인하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와 리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보상 청구도 시작됐다. 보상 대상 차량은 일부 2016~2017년형 기아 옵티마와 모든 2017년형 스포티지다. 소비자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를 직접 수리한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수리비의 최대 100%, 건당 최대 4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번호(VIN) 한 대를 기준으로 최대 네 차례의 적격 수리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아 미국법인(Kia America)은 ‘Le Beau et al. v. Kia America, Inc.’ 집단소송 원고 측과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사건번호는 ‘8:22-cv-01545-FWS-JDE’다. 연방법원은 합의안을 예비승인하고 소비자들에게 합의 사실과 청구절차를 통지하도록 허가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시작됐다. 원고들은 해당 차량에 장착된 자동식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이나 기어가 분리 또는 파손되면서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합의자료에도 원고 측 주장은 파워윈도 레귤레이터의 드럼·기어가 분리되거나 파손돼 레귤레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결국 파워윈도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다. 다만 기아는 이 같은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3만5000마일 미만 100% 보상…주행거리 따라 차등 법원의 예비승인을 받은 합의안은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수리비를 차등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공식 합의 안내에 따르면 보증기간 이후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고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고장 당시 주행거리가 3만5000마일 미만이면 실제 지급액의 100%, 최대 400달러까지 보상한다. 3만5001~5만5000마일 차량은 수리비의 80%, 최대 320달러다. 5만5001~7만5000마일은 60%·최대 240달러, 7만5001~12만5000마일은 45%·최대 180달러를 보상한다. 12만5001마일을 넘은 차량도 실제 수리비의 40%, 최대 16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한 차량에서 한 번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공식 합의조건은 적격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교체에 대해 VIN당 최대 4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과거 여러 창문의 레귤레이터를 반복적으로 교체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수리 건별로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수리비 환급 대신 기아 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달러 상당 서비스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수리비 환급과 서비스카드 모두 영수증 등 합의조건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청구 마감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합의 대상에서 빠져 별도로 소송할 권리를 유지하려는 소비자의 제외 신청과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각 10월 23일까지다. 최종 승인 심리는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미 서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최종 합의를 승인하고 이후 이의제기나 항소 절차까지 마무리돼야 실제 지급이 본격화된다. 합의 대상은 미국 및 워싱턴DC에 거주하면서 지정된 차량을 현재 소유·리스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리스했던 소비자다. 다만 모든 2016~2017년형 옵티마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옵티마의 경우 합의안에서 정한 특정 VIN 차량만 해당하고, 2017년형 스포티지는 전체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공식 합의 사이트에서 VIN을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년 끈 소송 합의로…기아 “잘못 인정 의미 아니다” 소송은 루이지애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차량 소유자들이 2022년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고들은 파워윈도 문제로 반복적인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초기 소장에서 한 스포티지 소유자는 네 개의 윈도 레귤레이터 수리에 약 2000달러를 썼다고 주장했고, 옵티마 소유자도 레귤레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기아가 관련 문제를 알고도 충분히 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번 합의가 기아의 결함 인정이나 법 위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승인한 공식 합의 안내문은 양측이 추가 소송과 재판에 들어갈 비용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합의가 기아가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원 역시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기아도 원고들이 제기한 결함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통지하고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승인했다는 단계까지다. 다만 기아가 미국 내 일부 옵티마·스포티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과거 파워윈도 레귤레이터 수리비를 직접 보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단순 보증기간 연장이 아니라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비를 주행거리별로 환급하고 한 차량당 최대 네 차례 수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최종 합의에 따른 실제 비용 부담 규모도 주목된다. 합의는 별도의 고정 총액을 일괄 배분하는 방식보다 소비자가 적격 비용을 증명해 청구하는 ‘claims-made’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된 합의 사이트만으로는 기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전체 보상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실제 비용은 대상 차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11월까지 적격 청구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품질 관련 집단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도 브랜드 비용의 한 축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합의 역시 리콜이나 결함 판정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차량의 부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 비용까지 제조사가 다시 부담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후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미 연방법원은 내년 1월 최종 승인 심리에서 합의가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기아의 미국 옵티마·스포티지 파워윈도 분쟁도 소송 제기 약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2026-09-10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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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삼성·오픈AI 협력, '칩 이후' 설계해야
삼성전자와 오픈AI의 관계가 흥미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삼성은 오픈AI가 필요로 하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동시에 오픈AI가 만든 인공지능을 회사 안에서 대규모로 사용한다. 한쪽에서는 공급자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객이다. 글로벌 AI 산업의 가치사슬이 얼마나 빠르게 뒤섞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오픈AI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삼성전자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술이나 생산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역시 고객 관련 사안이라며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계기로 시작된 양사의 관계가 메모리 공급을 넘어 차세대 칩 연구·생산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픈AI의 설명이다. 반대 방향의 거래도 이미 크게 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국내 전 임직원과 전 세계 DX부문 직원에게 ChatGPT Enterprise와 Codex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오픈AI는 이를 자사의 역대 최대 규모 기업 도입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연구개발과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기획과 마케팅까지 사용 영역도 넓다. 한국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는 더 가파르다. 오픈AI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기업·기관의 ChatGPT Enterprise 이용자는 1년 전보다 약 28배 늘었다. 불과 1년 사이 생성형 AI가 일부 개발자의 실험도구에서 기업 업무의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모두 반길 일이다.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삼성이라고 예외일 이유가 없다. 기업은 국적이 아니라 성능과 생산성을 보고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오픈AI가 삼성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듯 삼성도 오픈AI의 모델과 개발도구를 활용해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삼성은오픈AI에 무엇을 팔고, 오픈AI를 쓰면서 무엇을 자기 것으로 남길 것인가." 이번 협력의 진짜 쟁점은 여기에 있다. 한국은 AI 시대의 핵심 생산국이다. 오픈AI와 삼성이 지난해 맺은 협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첨단 메모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픈AI가 예상한 메모리 수요는 웨이퍼 투입량 기준 월 최대 90만장에 달한다. 삼성은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갖춘 몇 안 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다. AI 붐이 거세질수록 이런 생산능력의 가치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칩 공급자’라는 역할 자체를 낮춰 볼 이유는 없다. 세계가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한국 산업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힘이다. AI 서버 한 대도 메모리와 반도체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문제는 거기에서 가치사슬이 끝날 때다. 삼성이 첨단 칩을 공급하고 그 칩 위에서 돌아가는 AI 모델과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다시 해외 플랫폼에서 사오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한국은 AI 시대에도 익숙한 위치에 머물 수 있다. 제조는 강하지만 플랫폼은 약하고, 부품은 팔지만 서비스를 사는 구조다.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의 사업 구조는 다르다. 반도체는 생산해 납품하면 매출이 발생한다. 기업용 AI는 고객의 업무 안으로 들어가 매일 사용된다. 개발자가 코드를 짜고 연구원이 자료를 분석하며 생산현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은 업무 방식 자체의 일부가 된다. 사용이 늘수록 생태계와 개발 경험, 서비스 매출이 함께 쌓인다. 때문에 AI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오픈AI는 모델 개발에 머물지 않고 브로드컴과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 9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직접 개발한 AI 모델을 자체 칩 설계에도 활용했고 이미 테이프아웃 단계까지 진행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칩이라는 하드웨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움직임은 삼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픈AI가 모델에서 칩으로 내려오고 있다면 삼성은 칩에서 AI로 올라가야 한다. 이 말은 삼성이 오픈AI와 경쟁할 범용 초거대 모델을 당장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 이미 앞서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그대로 복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더 현실적인 목표가 있다. 오픈AI의 AI를 삼성 내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삼성만이 가질 수 있는 AI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다. 반도체 공정을 예로 들어보자. 수율이 왜 떨어지는지, 어느 장비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하는지, 공정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불량률이 낮아지는지에 대한 경험은 삼성의 생산현장에 있다. 수십 년간 축적한 제조 노하우는 범용 AI 기업이 돈을 주고도 단숨에 얻기 어려운 자산이다. ChatGPT와 Codex를 활용해 엔지니어의 일을 빠르게 만드는 것은 첫 단계다. 그 다음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공정지식과 엔지니어링 경험을 AI 기술로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 생산 최적화와 반도체 설계, 품질관리와 장비 유지보수에 특화된 AI 역량이 삼성 내부에 남아야 한다. 그래야 AI 사용료가 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경쟁력으로 전환된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삼성SDS와 오픈AI가 맺은 협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삼성SDS는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의 설계·구축·운영뿐 아니라 오픈AI 모델을 기업 업무에 도입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이 단순히 오픈AI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용 AI 사업에 참여할 통로도 이미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 방향을 더 키워야 한다. 삼성·오픈AI 협력의 성적표가 ‘삼성이 HBM을 얼마나 팔았는가’와 ‘삼성 직원이 ChatGPT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라는 두 숫자로만 남아서는 부족하다. 차세대 칩을 함께 연구하면서 어떤 설계 역량을 쌓았는지, AI를 제조현장에 적용하면서 어떤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삼성SDS가 기업용 AI 시장에서 얼마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외부 기술의 활용과 내부 역량의 축적이 함께 가야 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노붐 오르가눔’에서 ‘지식과 인간의 힘은 서로 같은 것’이라고 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네 세기가 지난 AI 시대에도 산업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그 기술을 이해하고 자기 능력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픈AI의 뛰어난 AI를 쓰는 것은 경쟁력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외부 AI 없이는 핵심 업무를 개선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기술과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의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위에 자신의 데이터와 업무지식,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쌓는다면 협력은 산업 역량을 키우는 지렛대가 된다. 때문에 삼성·오픈AI 관계를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느냐’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오픈AI에는 삼성의 메모리와 반도체 제조능력이 필요하다. 삼성에는 최전선 AI 모델과 개발도구가 필요하다. 서로 필요한 것이 분명할 때 협상력도 생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환의 끝이다. 칩을 팔아 매출을 얻고 AI를 사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 거래다. 하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은 그 거래가 끝난 뒤 무엇이 남았는지에 달려 있다. "삼성 내부에 AI를 이해하고 설계할 사람이 남았는가.", "제조 노하우가 독자적인 AI 역량으로 바뀌었는가.", "오픈AI와 함께 만든 경험이 삼성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졌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ChatGPT Enterprise 이용자가 1년 만에 28배 늘었다는 숫자도 같은 의미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AI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빨리 늘어나는 것과 AI 산업이 빨리 성장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AI를 많이 쓰는 나라와 AI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나라는 다르다. 한국이 후자로 가려면 삼성 같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제조기업이 글로벌 AI를 가장 빨리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다시 제조 AI와 기업용 서비스로 만들어낸다면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강점을 AI 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삼성과 오픈AI의 협력 확대를 반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픈AI가 삼성의 칩을 더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다. 삼성 직원이 오픈AI의 AI를 더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협력의 궁극적인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삼성이 칩을 팔고 AI를 사는 동안, 삼성과 한국에 어떤 AI 기술과 사업이 새로 남았는가.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는 아직 넓은 공간이 있다. 삼성·오픈AI 협력이 그 공간을 한국의 기술과 사람, 서비스로 채우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좋은 기술협력은 많이 사고 많이 파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거래가 끝난 뒤 서로에게 없던 능력이 남을 때 비로소 전략적 협력이 된다.
2026-09-10 0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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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 네팔 현장, 홍수경보 '전면 재설계' 권고 6개월 뒤도 미이행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은 네팔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홍수 조기경보체계에 대해 국제 독립전문가들이 2024년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지만 약 6개월 뒤에도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개선 작업이 진행됐지만 2025년 5월에도 홍수위험 평가와 경보체계 개편 작업은 전문가의 최종 검증을 거치기 전이었다. 8일 본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 4월 공개한 UT-1 독립전문가패널(IPoE) 3~5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 UT-1 EPC 사업자로 선정돼 주요 기자재 공급과 발전소 건설 전반을 수행해왔다. 두산도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 사업의 EPC 계약자로 “기자재 공급, 시공 등 발전소 건설 전반을 수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UT-1은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빙하 붕괴에서 시작된 대규모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빙하 붕괴로 발생한 토석류와 홍수가 트리슐리 계곡의 수력발전 시설들을 덮쳤고, UT-1 역시 주요 피해 현장이 됐다. 사고 직후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연락 두절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센서, 경보 전에 떠내려갈 수도”…2024년 이미 구체적 경고 IPoE가 2024년 5월 27~31일 현장을 점검한 뒤 작성한 제3차 보고서에는 최근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패널은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협하는 홍수 유형으로 상류의 ‘지질학적 또는 빙하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돌발홍수를 명시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UT-1 상류 약 12㎞의 칠리메 지역에 수위 센서를 두고 있었다. 물이 일정 높이에 이르면 센서의 부유물이 움직여 전기 접점을 만들고 현장에 경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IPoE는 센서 설계 논리를 두산의 산업안전보건(OHS)팀이 설명하지 못했고, 발주자 측 감리를 담당하는 Owner's Engineer(OE) 역시 이 경보장치의 설계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센서 방식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갑작스러운 돌발홍수가 닥칠 경우 물이 센서에 닿아 경보를 발생시키기 전에 장비 자체가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완 방식도 원시적이었다. 감시 인력이 12시간 교대로 코퍼댐 상류의 수위를 확인하고 한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 프로젝트 왓츠앱(WhatsApp) 단체방으로 전달했다. 보고서는 야간에는 조명이 없어 수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사진까지 전송됐다며 이를 적절한 조기경보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결국 IPoE는 홍수 조기경보시스템과 비상대응계획(EPRP)의 홍수 부분을 경험 있는 전문가가 전면 재설계·재구성하고 OE의 검토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 실제 홍수가 닥쳤다. 2024년 9월 28일 트리슐리강이 범람하면서 현장 교량 제방과 도로가 유실되고 토사처리장 일부가 강으로 무너졌다. 저장시설과 근로자 캠프 일부도 붕괴했다. 이 사고를 분석한 제4차 IPoE 보고서는 칠리메에 설치돼 있던 기존의 비공학적 조기경보시스템이 실제 홍수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대규모 침식이 관찰됐고, 오전 9시 45분 두산 H&S팀이 작업자들로부터 위험 상황을 전달받았다. 오전 10시 30분 대피 준비가 시작됐고 11시 30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이 대목은 두산의 안전관리를 일방적으로 실패라고 규정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사실도 담고 있다. IPoE는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두산 H&S팀이 추가 감시를 실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한 점을 명시적으로 평가했다. 사고가 야간이 아니라 낮에 발생해 현장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점도 인명피해를 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2024년 12월 2~6일 다시 현장을 방문한 IPoE는 앞서 요구한 홍수 조기경보시스템과 EPRP 전면 재설계의 이행 상태를 ‘Not implemented yet’, 즉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새 조기경보시스템은 준비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제3차 점검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IPoE는 이때 홍수대책 외에도 여러 안전 관련 권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터널 출입·점검 절차와 화재안전 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9월 홍수의 원인과 재발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 캠프 안전성과 토사처리장 설계기준, 조기경보체계를 재검토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2025년 개선 본격화…방호벽은 감리 승인 전 이후 현장의 안전관리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IPoE가 2025년 5월 5~9일 실시한 제5차 점검에서는 두산이 프로젝트정보관리시스템(PIMS)을 새로 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PIMS 도입 이후 안전·환경 관련 문제 신고가 크게 증가해 1만1344건의 내부 HSE 점검 사례와 67건의 OHS 사건, 77건의 near-miss 등이 시스템에 기록됐다. IPoE는 과거의 과소보고 문제와 비교해 이를 ‘major progress’로 평가했다. OE에도 OHS 담당자 2명이 새로 충원됐다. 또 NWEDC는 2025년 4월 18일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도입했다. IPoE는 이를 기존 관리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주목할 만한 조치’로 평가했다. 홍수대책도 이 시기 본격적인 보완 단계에 들어갔다. 제5차 IPoE 점검 당시 2024년 9월 홍수의 원인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EPRP의 홍수 대응 부분을 개편할 외부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실시간 위성자료와 수문관측 데이터를 활용하고, 같은 강에 위치한 다른 수력발전소와 경보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당시까지 컨설턴트의 최종 결과물은 IPoE 검토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IPoE는 다음 현장 방문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2024년 홍수로 유실된 캠프 하천변에는 높이 약 7~8m, 길이 약 200m의 콘크리트·개비온 방호벽도 들어섰다. 문제는 설계 검증이었다.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을 담당한 Power China가 방호벽 설계를 OE에 제출했지만 OE는 콘크리트 기초의 깊이와 향후 홍수 때 발생할 침식에 견딜 수 있는지 등을 문제 삼아 설계를 승인하지 않았다. IPoE는 이 시설이 다음 몬순 기간 캠프 거주자의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두산이 관련 설계문서를 NWEDC에 긴급히 제공해 OE 검토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 2025년 5월 현재 기후복원력평가도 아직 실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IPoE는 2024년 홍수가 기후와 지질학적 위험이 결합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평가 범위를 재난 위험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분은 이미 다른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은 2024년 5월 경보장치의 구체적 문제 지적에서부터 같은 해 9월 실제 홍수, 12월 ‘미이행’ 판정, 2025년 위험평가와 방호시설 보완에 이르는 경보·안전대책의 이행 과정이다. 두산 측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두산 측 설명 등에 따르면 올해 강 상류에 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했고,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2024~2025년 IPoE가 지적한 경보체계의 문제와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재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2025년 5월 이후 경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난달 26일 사고 당시 새 경보시스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ADB가 공개한 3개의 독립전문가 보고서에는 한 가지 분명한 시간표가 남아 있다”면서 “빙하·지질 사건에 의한 돌발홍수 위험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경보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지만, 약 6개월 뒤까지 핵심 권고는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실제 홍수를 겪고 나서야 정밀 위험평가와 경보체계 보강이 본격화됐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해외 EPC 사업에서 자연재해 자체를 피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이미 확인된 위험을 얼마나 빨리 관리체계에 반영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2026-09-08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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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회, 검증의 출발선" 청와대 사전 검증은 무엇을 했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검증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마지막 문턱에 가깝다. 그 문턱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이 둘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청문회는 검증 장치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뒤늦게 수습하는 무대가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은 그래서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인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공개 검증 절차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고, 청문회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다만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했다면서 왜 곧바로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김 후보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용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당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의혹과 적격성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명 전 어디까지 검토됐느냐는 것이다. 이미 알고도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청와대가 그 판단에 책임을 지면 된다. 반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전 검증에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다. 둘 중 어느 경우든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서 후보자를 고르는 책임을 넘겨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이후 국회가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견제 장치다. 사전 검증과 인사청문은 순서만 다른 같은 검증이 아니다. 책임의 주체부터 다르다. 청와대 검증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국회 청문회는 국회의 책임이다. 이 단순한 구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후보자의 재산과 세금, 범죄·징계 이력, 이해충돌 가능성, 과거 행적과 정무적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이 정도 문제를 감안해도 국정을 맡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명이다. 청문회는 그 판단에 누락이나 왜곡이 없는지 국민 앞에서 다시 따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문제가 지명 직후 쏟아지고, 그때마다 “청문회에서 보자”는 답이 반복되면 인사의 책임 구조가 거꾸로 선다. 대통령이 고르고 청와대가 검증했는데,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책임은 국회와 언론,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방식이 반복될 때 생기는 ‘지명의 관성’이다. 후보자를 발표한 뒤에는 철회 비용이 커진다.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야당의 공세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이미 지명했다는 이유 자체가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기 쉽다. 검증의 판단 기준이 ‘공직에 적합한가’에서 ‘청문회를 버틸 수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이다. 제대로 된 사전 검증은 흠결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 정치에 거의 없다. 핵심은 어떤 흠결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기준을 미리 세우는 것이다. 음주운전이나 세금 체납, 부동산 투기, 연구윤리 위반, 갑질, 이해충돌, 수사·징계 이력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검증 항목부터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공직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흠결을 결격으로 볼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제는 탈락 사유였던 문제가 오늘은 해명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 법적 결격과 정치적·윤리적 부적격을 구분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장관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장관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책의 준수를 요구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법률상 임명 가능성과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 윤리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을 그때그때 여론을 보며 판단해서는 인사 원칙이 생기지 않는다. 책임선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 추천과 검증, 정무적 판단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인사수석실까지 신설됐지만 후보자 논란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누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사에는 보안이 필요하다. 후보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하지만 지명 이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추천 단계에서 놓쳤는지,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는지, 알고도 정무적으로 수용했는지를 구분하고 책임을 남겨야 한다. 알고도 선택했다면 대통령과 인사위원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상서’ 고요모에는 ‘지인즉철 능관인(知人則哲 能官人)’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이며,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벼슬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수천 년 전에도 국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사람을 알아보는 일’에서 찾았다. 인사가 어려운 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완벽한 후보자는 없다. 사생활과 공적 검증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도 쉽지 않다. 지나치게 가혹한 검증은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준이 필요하다. 정권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느슨하고 반대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 말이다. 청와대가 이번에 인사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같은 문제가 다음 개각에서 다시 돌아온다. 검증 항목을 표준화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와 해명 가능한 사안을 구분하며, 추천·검증·정무 판단의 책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명 뒤 예상하지 못한 중대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어떤 단계에서 놓쳤는지 복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또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청와대 검증의 실패를 대신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권한이자 책임이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면 사전 검증은 형식이 된다. 반대로 청와대가 자신 있게 검증을 마쳤다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청문회에서 보자”에 앞서 왜 그 문제를 감수하고도 지명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의 신뢰는 흠결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왜 골랐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할 때 생긴다. 청문회는 검증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국민 앞에서 확인하는 마지막 문턱이어야 한다.
2026-09-08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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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8억 달러 美제철소 첫삽 뜬 날…현대제철·포스코, 워싱턴선 '관세 재심'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58억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연 날, 워싱턴에서는 두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CORE)을 다시 관세 심사대에 올리는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직접 철강을 생산해 관세와 공급망 위험을 줄이려는 양사의 현지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기존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AD)과 상계관세(CVD)라는 미국의 무역구제 장벽을 계속 넘어야 하는 셈이다. 7일 본지가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의 연방관보를 확인한 결과, 미 상무부는 지난 4일 한국산 부식방지강판에 대한 새로운 AD·CVD 행정재심 개시를 공식화했다. 사건번호는 각각 A-580-878(반덤핑)과 C-580-879(상계관세)다. 미 상무부는 이번 행정재심의 최종 결과를 늦어도 2027년 7월 31일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재심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조사대상 명단에는 현대제철(Hyundai Steel Company)과 POSCO뿐 아니라 POSCO International Corporation, POSCO STEELEON 등 포스코 계열사가 포함됐다. KG스틸과 동국씨엠, 세아 계열사 등 국내 다른 철강업체들도 이름을 올렸다. 상계관세 재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여기에도 현대제철과 POSCO, POSCO International, POSCO Steeleon 등이 나란히 포함됐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동일 품목을 놓고 AD와 CVD 두 종류의 재심 절차에 동시에 들어간 것이다. AD 직전 확정치는 ‘0%’…새 조사기간 다시 계산한다 다만 이번 행정재심 개시를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한 새로운 ‘덤핑 적발’이나 ‘보조금 위반 판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재심은 이미 내려져 있는 AD·CVD 명령을 토대로 일정 기간 실제 미국 수입물량에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연례 절차다. 미 상무부는 행정재심 결과를 통해 과거 수입분에 실제로 부과할 관세와 앞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을 산정한다고 설명한다. 새 관세율은 예비 결과가 아니라 최종 결과가 연방관보에 발표된 이후 적용된다. 때문에 이번 재심에서 주목할 대목은 직전 확정 결과와 얼마나 달라지느냐다.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14일 확정한 2023년 7월~2024년 6월 한국산 CORE 반덤핑 행정재심에서는 현대제철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이 0.00%였다. 당시 의무조사 대상은 현대제철과 동국씨엠이었으며 양사 모두 0%가 나오면서 개별 심사를 받지 않은 POSCO, POSCO International, POSCO Steeleon 등에도 0.00%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해당 조사기간 한국산 CORE가 미국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는 포스코의 0%가 현대제철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 조사돼 산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대제철은 의무응답기업으로 직접 조사받아 0%를 받았고, POSCO는 비선정기업으로 의무응답기업의 결과를 토대로 0%가 적용됐다. 이 구분은 이번 행정재심에서 상무부가 어떤 회사를 의무응답기업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CVD 쪽에서는 다른 숫자가 나온다. 가장 최근 확정된 2023년분 한국산 CORE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1.28%의 순상계가능 보조금률을 확정했다. POSCO와 POSCO International, POSCO Steeleon 등 개별 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는 2.88%가 적용됐다. 당시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KG동부제철을 의무응답기업으로 조사하고 두 기업의 결과를 토대로 비선정업체의 적용률을 계산했다. 이번에는 조사기간 자체가 달라진다. AD는 2025년 7월~2026년 6월, CVD는 2025년 한 해 전체의 거래가격과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직전 CORE AD 재심에서 나왔던 현대제철·포스코 0%가 유지될지, 최근 확정된 CVD의 현대제철 1.28%·POSCO 2.88%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번 재심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다. 재심 개시만으로 추가 관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물량의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사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워싱턴선 관세 재심, 루이지애나선 58억 달러 현지화 공교로운 것은 미 상무부가 재심 개시를 연방관보에 게재한 4일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에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이 공동 투자하는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이 열렸다는 점이다. HPLS에는 총 58억 달러가 투입된다. 지분구조는 현대제철 50%,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다. 생산능력은 연간 270만t으로 자동차용 180만t, 일반용 90만t을 생산한다. 제품군에는 열연강판과 냉연강판뿐 아니라 이번 미 상무부 행정재심의 대상 품목과 맞닿아 있는 도금강판도 포함된다. 2029년 상업생산이 목표다. 다만 4일 행사는 기공식으로 현대제철의 공식 계획상 실제 공사는 올해 4분기 착수할 예정이다. HPLS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로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한 뒤 전기로와 연속주조, 열연·냉연 공정까지 하나의 생산기지에서 연결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현대제철은 이를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일관제철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지화의 목적도 분명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50%로 인상했다. POSCO 역시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에서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회사의 재무 추정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명시했다. HPLS 기공식을 전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미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제철설비의 관세 완화를 요청한 것 역시 이런 통상환경을 반영한다. 한국 철강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조차 수입설비에 붙는 관세가 사업비 변수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입장에서는 HPLS가 완공되면 미국 자동차강판 시장의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한국에서 생산한 철강을 배에 실어 미국으로 보내는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쇳물부터 완성 강판까지 생산해 현대차·기아는 물론 미국 완성차업체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비와 환율 위험을 줄이는 효과에 더해 수입 제품을 겨냥한 관세와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노출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현대제철은 HPLS를 통해 2029년부터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완성차업체의 자동차강판 공급망에도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차원에서는 철강에서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수출해서 파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으로 4일 미국에서 동시에 벌어진 두 장면은 한국 철강업계가 맞닥뜨린 통상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행정재심이 곧 관세 인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직전 확정된 CORE 반덤핑 재심에서는 현대제철과 POSCO 모두 결과적으로 0%를 적용받았다. 그렇다고 행정재심 자체가 기업에 의미 없는 절차인 것도 아니다. 자료 제출과 검증, 법률 대응이 반복되고 최종 결과에 따라 관세율과 현금예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HPLS가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시점은 2029년이다. 그때까지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국 현지공장을 건설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수출해야 한다. 미국 현지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생산할 물량’과 ‘한국에서 수출할 물량’이 서로 다른 통상환경에 놓이는 과도기를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국내에서 경쟁 관계임에도 미국 제철소에 함께 투자한 것도 이런 산업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포스코는 미국 제철소 투자를 북미 철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강판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해 왔다. 결국 미국 시장의 문법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진 지금은 생산설비와 공급망 자체를 미국 안에 두는 능력이 시장 접근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8억 달러짜리 HPLS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그 변화에 내놓은 답”이라면서도 “공장이 가동되는 2029년까지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워싱턴의 관세 심사대를 지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루이지애나에서 미국산 철강 공급망을 새로 세우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기존 한국산 물량의 통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두 개의 싸움’이 동시에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9-07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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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KOREA BUSINESS EXPO' 선전서 열린다
세계 각국 한인 경제인과 중국 현지 바이어, 국내외 기업을 한자리에 연결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가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약 550개 기업·기관이 전시에 참여하고 해외 바이어 약 2000명이 찾을 예정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중 경제무역 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은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선전컨벤션전시센터에서 ‘2026 KOREA BUSINESS EXPO SHENZHEN(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핵심 전시·수출상담 프로그램인 엑스포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월드옥타와 선전시상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월드옥타와 선전시기업서비스그룹유한회사가 주관한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KOTRA,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재외동포청 등이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참가 규모는 약 6000명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의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월드옥타 회원사와 현지 바이어, 일반 참관객 등이 참여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번 행사의 핵심 목표는 중국 현지 기업과 전 세계 한인경제인, 해외 바이어를 국내기업과 연결하는 것이다. 월드옥타는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실제 교역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에서 현장판매까지’ B2B2C 승부 엑스포는 선전컨벤션전시센터 7·8홀에서 열린다. 약 55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모집 목표 바이어는 약 2000명이다. 이 가운데 현지 로컬 바이어가 약 500명, 월드옥타 회원 바이어가 1500명 규모로 계획돼 있다. 단순한 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는 것이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국내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사전에 연결한 1대1 수출상담부터 현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체험까지 결합한 B2B2C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드옥타는 9월 중 참가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상담 매칭을 진행하고 개별 매칭 일정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처음 만난 뒤 상담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바이어를 연결해 실제 계약과 수출 성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소비자를 직접 겨냥한 마케팅도 준비된다. 행사 기간에는 중국 현지 인플루언서 이른바 ‘왕홍’을 초청한 라이브커머스가 운영된다. 10월 9~10일 오후 시간대 선전컨벤션전시센터 내 라이브커머스존에서 참가기업 상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판매 방송과 제품 시연·체험 콘텐츠를 진행할 계획이다. K컬처를 활용한 체험형 공간도 마련된다. 7·8홀에서는 K뷰티와 K푸드를 직접 체험하고 시식할 수 있는 ‘K-Contents Path’를 운영하며 참가기업 제품 홍보와 현장 상담을 함께 지원한다. 이번 선전 엑스포의 핵심 기능을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허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드화’ 등이다. 글로벌 한인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 파트너와 판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중 경제협력 논의도 병행된다. 10월 9일에는 한국과 중국 정부·기관·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경제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양국 경제·무역 활성화 방안과 주요 산업·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투자와 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밖에도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크 미팅, 개회식 갈라 디너와 중국 선전 산업시찰·문화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예정돼 있다. 스타트업 250개사 선전행…‘IR→1대1 투자 밋업’ 해외자금 연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2026 OKTA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에는 국내외 창업기업과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을 포함해 약 250개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본행사는 10월 9일 선전컨벤션전시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업가정신 교육부터 IR 준결승과 결선, 1대1 투자 밋업, 패널토크, 시상식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사전 단계에서는 실리콘밸리 교수진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 교육과 IR 실습을 진행하고, 참가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온라인 발표를 바탕으로 VC·AC가 결선 진출기업을 선발한다. 예비·창업 리그별로 국내외 8개사씩 총 16개사가 오프라인 결선에 진출하도록 계획됐다. 결선에서는 글로벌 투자자와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 피칭하고, 이후 사전 수요를 기반으로 투자자와 1대1 미팅을 진행한다. 단순 경진대회보다 후속 투자 연결에 무게를 둔 셈이다. 월드옥타가 이번 선전 대회를 중국에서 여는 배경에는 선전의 산업적 특성도 자리한다. 선전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이 밀집한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소개하고, 제조·첨단산업 공급망과 거대한 중국 소비시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월드옥타는 전 세계 회원 네트워크와 중국 현지 기업·바이어를 결합해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지 유통망과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월드옥타는 “이달 참가회원과 해외 바이어를 확정하고 국내기업과 바이어 간 1대1 상담 매칭 작업을 거쳐 10월 본행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참가기업의 수출상담과 해외시장 개척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장기적인 현지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2026-09-06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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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삼성에 20조 선납 제안…전력망 책임은 누구 몫인가
수백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첨단 팹은 거대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도체 경쟁이 기술과 자본의 싸움인 동시에 전력망 경쟁인 이유다. 하지만 그 전력망을 깔 돈이 부족해지자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을 먼저 내달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전이 제안한 규모는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 약 4조1000억원과 9000억원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치를 계산했다. 선납금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등에 투입하고, 기업에는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참여 여부와 금리, 금액과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도 ‘제안’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도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지난해 선납액은 약 3900억원이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용했다. 기업이 미래에 낼 전기료를 먼저 내고 한전은 그 돈을 필요한 설비에 투자하며 기업은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금융거래로서 성립할 여지는 있다. 적기에 전력망이 완공되지 못해 수십조원짜리 공장이 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문제는 규모와 목적이다. 3900억원 수준이던 선납제도를 단숨에 25조원짜리 전력망 조달수단으로 바꾸면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25조원은 한전 연간 매출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이다.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국가 핵심 인프라를 조달하는 금융수단으로 변하는 셈이다. 한전이 이 방안을 고민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과 호남 클러스터 건설 등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는 20.6GW로 추산되고, AI 데이터센터까지 더하면 필요한 전력이 더 늘어난다. 한전은 당초 2038년까지 전력망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투자 수요는 더 커졌다. 반면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지난 6월 말 2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2조1000억원을 썼다. 공기업의 재무제표와 국가 산업정책의 시간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곧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쓰는 전기니 두 회사가 망을 깔면 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력망은 공장 안의 생산설비가 아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업단지와 도시로 실어 나르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요 송·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부터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데 있다. 국가가 스스로 ‘기간망’이라고 이름 붙인 인프라의 책임을 특정 기업의 현금 여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반대편 원칙도 분명하다.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자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10GW, 20GW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전선과 변전소, 계통보강 비용이 따라온다. 그 비용을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똑같이 떠넘기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5편에서 개인이나 소수에게 맡길 수 없는 공공사업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봤다. 동시에 도로와 교량 같은 시설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받는 통행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250년 전에도 공공 인프라의 책임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었던 셈이다. 지금 필요한 것도 ‘국가가 전부 낼 것이냐, 기업이 전부 낼 것이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누가 어느 비용을 왜 부담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다. 국가 전체가 이용하는 기간 송전망과 장거리 간선망은 국가와 한전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반면 특정 산업단지나 초대형 수요처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전용선로와 변전소, 접속설비에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기업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보는 계통보강 비용이라면 수익 범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선이 먼저 그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한전이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가 몇 년 뒤 받을 전기료를 미리 달라고 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내일은 데이터센터, 배터리,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 인프라 투자비가 전력 수요자의 현금 보유액이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산업정책도, 요금정책도 아니다. 더구나 한전은 독점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으로 거래의 자발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 공장에 제때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과 그 전력을 공급할 사실상의 유일한 사업자가 20조원 규모의 선납을 협상한다면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납제를 확대하려면 세 가지 안전장치가 먼저다. 선납금은 해당 전력망 건설에만 쓰도록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기업별 부담액은 전력 사용량과 추가 계통투자 비용 등에 따른 객관적 산식으로 정하고 동일한 조건의 대규모 수요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전력 공급 일정이 어긋났을 때 선납기업이 부담할 위험과 보상 원칙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문제와 전력망 투자 문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납금으로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 전기요금 정책과 연료비 급등으로 쌓인 210조원대 부채를 반도체 기업의 미래 전기료로 메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전력망에 들어갈 돈과 한전의 누적 재무부담을 한 통장에 넣는 순간 비용 부담의 원칙은 흐려진다.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용인과 호남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는 수십조원,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주문하면서 정작 공장을 돌릴 전력망은 한전과 기업이 돈을 마련해 알아서 깔라는 식이어서는 산업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공장 유치는 국가전략이고 송전망은 기업 사정이라는 식의 역할 분담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의 속도는 전력망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송전선로 인허가를 풀고 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해 기간망을 미리 확보하는 일은 개별 기업이 대신할 수 없는 국가의 몫이다. 올해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법이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전력망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자가 되는 전력설비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조건이 합리적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전기료 선납도 하나의 재원조달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해야 한다. 먼저 국가가 어떤 전력망을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지 정하고, 그 다음 특정 수요자가 추가로 발생시킨 비용의 몫을 투명하게 계산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순서를 거꾸로 세워서는 안 된다. 전기는 기업이 돈을 내고 사는 상품이지만, 그 전기가 흐르는 국가기간망은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이다. 상품의 값을 기업에 받을 수는 있다. 더 많이 쓰는 기업에 더 많은 인프라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제때 준비하지 못한 기간망의 책임까지 ‘5년치 전기료 선납’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청구해서는 안 된다. 2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그것이다. “한국의 전력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6-09-0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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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핵심공장, 유해폐기물 관리 '구멍'…美환경당국 18개 항목 지적
현대자동차의 미국 핵심 생산거점인 앨라배마공장이 유해폐기물 관리 문제로 현지 환경당국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앨라배마 환경관리국(ADEM)은 현대차 미국생산법인(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HMMA)에 대해 유해폐기물의 처리·보관·표시·출입통제 등 18개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1만6760달러의 민사제재를 포함한 합의명령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대차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폐기물은 사후 분석 결과 실제로는 유해폐기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현장점검 당일 또는 곧바로 시정했고, 올해 2월까지 모든 사안을 개선했다고 ADEM에 밝혔다. 4일 본지가 ADEM이 공개한 15쪽 분량의 Proposed Consent Order(합의명령 초안)를 확인한 결과, 당국은 지난해 9월 23일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공장에 대한 규정준수평가검사(CEI)를 실시했다. 공장의 미국 환경보호청(EPA) 식별번호는 ALR000025486이다. 조사 결과 ADEM은 모두 18개 항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9일 현대차에 위반통지서(NOV)를 발송했고, 현대차는 2월 18일 시정조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ADEM은 지난 8월 5일 합의명령안을 공개하고 3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페인트공장부터 엔진공장까지…폐기물 보관·표시·비상대응 지적 ADEM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폐기물 처리 경로다. 당국은 F005 오염 개인보호장비(PPE)와 걸레·필터 등이 유해폐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 집하센터로 보내졌다고 판단했다. 공장 집하센터와 엔진공장 2동에 있던 전자폐기물에 대해서도 유해폐기물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생산 현장 관리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수성 페인트 혼합실에서는 유해폐기물을 담은 5갤런 용기 4개가 닫히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용기에는 ‘Hazardous Waste’ 등의 필수 표시가 없었다. 솔벤트 페인트 혼합실에서는 55갤런 드럼 1개가 열린 상태로 발견됐다. 인화성 유해폐기물이 보관된 집하센터에는 ‘금연’ 표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ADEM은 밝혔다. 폐기물 저장구역의 물리적 관리 문제도 포함됐다. 솔벤트 페인트 혼합실과 폐기물 집하센터의 일부 콘크리트 바닥에는 균열이나 틈이 있어 유출물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불침투성 바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수성 페인트 혼합실과 일반조립공장의 중정비 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중앙집적구역 입구에는 ‘위험-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폐램프·폐배터리·폐에어로졸 캔 관리도 지적 대상이었다. ADEM은 폐램프 상자가 열려 있었고 배터리와 에어로졸 캔 일부에는 규정에 따른 폐기물 표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각각의 폐기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됐는지를 입증하는 관리기록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엔진공장 2동에서는 폐유가 담긴 5갤런 용기가 열린 상태였고, 폐수처리장 외부에 설치된 1만갤런 폐유 저장탱크와 엔진공장의 55갤런 드럼 등에 ‘Used Oil’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내용도 합의명령 초안에 포함됐다. 문서관리도 빠지지 않았다. 페인트공장 폐기물 업무를 맡는 일부 직책의 직무기술서에 유해폐기물 관련 책임이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요약 안내서를 경찰·소방서·병원 등 지역 긴급대응기관에 전달했다는 자료도 당국 조사 당시 제시하지 못했다. ADEM은 제재 수준을 산정하면서 이번 사안들을 “non-technical and easily avoidable”, 즉 “전문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적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관리 수준이 적용되는 환경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전부 시정…폐기물 업체 교체·전담직원 신설” 현대차의 반론도 합의명령 초안에 상세하게 담겼다. HMMA는 ADEM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동시에 합의명령 조건을 따르고 최종 확정될 경우 민사제재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 현대차 측에 따르면 18개 지적사항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해 9월 23~24일 ADEM 현장검사 과정에서 즉각 수정됐다. 나머지 폐기물 판정과 직무기술서, 비상대응 문서 관련 문제 역시 올해 2월 16일까지 개선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외부 폐기물 관리업체도 교체했다. 기존 제3자 폐기물관리업체가 담당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가 지적된 만큼 새로운 전문업체로 변경하고, 공장 내부에도 고형폐기물 규정준수를 전담하는 폐기물 전문직을 새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특히 ADEM이 지적한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시설로 보냈다고 판단한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당초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있었지만, 현장점검 이후 독립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실제로는 비유해폐기물이었다는 것이 현대차 측 주장이다. 회사는 폐기물을 보수적으로 과잉 분류했을 뿐 실제 유해폐기물을 무허가 시설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DEM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환경 피해는 없고, 당국 기록상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에 유사한 위반 전력도 없다고 명시했다. 위반으로 현대차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DEM은 규정준수 책임 자체를 별도로 판단해 1만6760달러의 민사제재를 제안했다. 합의명령이 최종 발효되면 HMMA는 발효일부터 45일 이내 제재금을 납부하고 앨라배마주 유해폐기물 관련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최종 승인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고·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앨라배마공장은 현대차가 미국에 세운 첫 완성차 생산공장이다. 현재 투싼·싼타페·싼타페 하이브리드·싼타크루즈 등을 생산하고 약 4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공식 자료상 최대 생산능력은 연간 39만9500대 수준이다. 현대차는 최근 북미 현지생산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2030년까지 북미 생산능력을 추가로 50만대 늘리고 현지 부품조달 비율도 기존 목표 6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차종의 앨라배마공장 생산계획도 공개했다. 생산 현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국 사업장을 둘러싼 환경·안전 규정 준수 역시 그룹의 현지 경쟁력을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앨라배마공장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합의명령 초안에서도 HMMA는 이 인증과 오랜 환경규정 준수 이력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재액 자체보다 완성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을 현장 단계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했느냐에 있다”며 “ADEM이 지적한 사안에는 거대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용기 뚜껑, 라벨, 경고표지, 저장구역 출입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현장 관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생산 확대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건 현대차에는 첨단 생산설비만큼 현지 환경규제의 ‘기본’을 얼마나 빈틈없이 지키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6-09-04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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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메타플랜트 또 수질 리스크…"고pH 물 의도적 방류" 민원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핵심 생산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대해 현지 환경당국이 새로운 수질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에는 공장이 높은 pH와 전기전도도를 가진 물을 의도적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운영자 없이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HMGMA는 지난해 산업폐수 처리 과정에서 조지아주 규정을 위반해 3만 달러의 합의금을 낸 전력이 있다. 당시 문제를 수습하고 정식 산업폐수 전처리 허가까지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폐수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3일 본지가 미국 조지아주 환경보호국(Georgia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EPD)의 민원추적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EPD는 2일(현지시간) 오후 2시 45분 HMGMA를 대상으로 한 수질 민원(Complaint ID 118154)을 접수했다. 신고 대상은 ‘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LLC’, 주소는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엘라벨의 1500 Genesis Drive’로 명시됐다. 시설번호 역시 HMGMA의 산업폐수 전처리 허가번호인 GAP050365와 일치한다. 담당 기관은 EPD Coastal District, 주요 관심 분야는 Water Quality Control이다. 2일 생성된 공개기록에는 사건 상태가 ‘New’로 표시돼 있고, EPD는 해당 민원이 현재 조사 과정에 있어 공개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PA 통해 넘어온 민원…현행 허가서는 pH·전도도까지 촘촘히 규정 이번 민원의 출발점은 조지아주 자체 신고가 아니다. EPD 기록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Regional Tip/Complaint 경로를 통해 사건이 넘어왔다고 적혀 있다. 민원 내용은 구체적이다. 공개 기록에는 HMGMA가 높은 pH와 전기전도도를 가진 물을 의도적으로 방류하고 있고, 시설을 인증된 운영자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원인이 제기한 주장이다. EPD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실로 확정했거나 현대차에 행정제재를 내린 것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주장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눈여겨볼 부분은 지목된 두 항목이 HMGMA의 현행 산업폐수 허가서에서 실제 관리 대상이라는 점이다. 조지아 EPD가 HMGMA에 발급한 산업폐수 전처리 허가 GAP050365는 지난 2025년 9월 30일 발급돼 같은 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유효기간은 2030년 9월 30일까지다. HMGMA는 이 허가에 따라 금속 표면처리 공정폐수와 차량 세척수, 비접촉 냉각수, 생활하수, 빗물 등을 North Bryan Water Reclamation Facility의 하수처리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다. 최대 허용 유량은 하루 0.425MGD(약 161만 리터)다. 허가서는 pH를 단순 관리항목이 아니라 상시 감시 대상으로 규정한다. 최종 방류수의 pH는 원칙적으로 6.0 이상 9.0 이하여야 하며 연속 측정과 함께 하루 한 번 별도 시료 측정도 요구된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 시간과 한계가 따로 설정돼 있다. 전기전도도 역시 연속 측정 대상이다. 허가서에는 특정 전기전도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관련 상한과 변동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다. EPA는 물의 전기전도도가 용존 염류와 무기물 등 이온의 양과 관련돼 있으며, 통상적인 수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경우 외부 방류나 수질 변화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전도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유해물질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원이 지적한 ‘운영자’ 문제도 허가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GAP050365에는 시설의 적절한 운영·유지를 위해 충분한 운영 인력과 교육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고, 별도의 Operat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조항에서 주 규정상 요구되는 경우 인증된 운영자가 시설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HMGMA 시설에 어느 등급의 인증 운영자가 필요했는지, 당시 근무 상태가 어땠는지가 향후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대목이다. 지난해 이미 3만 달러 제재…정식 허가 후 다시 등장한 폐수 논란 이번 민원이 더 민감한 이유는 HMGMA가 폐수 문제로 조지아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EPD가 공개한 Enforcement Order EPD-WP-9650에 따르면 HMGMA는 산업폐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보내면서 필요한 산업폐수 전처리 허가를 확보하지 않았고, 공장 내 하수 저장탱크를 허용된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HMGMA는 EPD와 3만 달러의 합의금에 합의했다. 명령은 2025년 4월 25일 체결됐으며 EPD는 같은 해 5월 5일 이를 공개했다. 회사에는 정식 전처리 허가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폐수의 외부 운송·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수정된 개선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내려졌다. 현지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HMGMA의 산업폐수 처리에 문제가 제기됐다. 조지아 지역방송 WTOC는 2025년 3월 사바나시가 HMGMA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준 충족 문제가 발생해 결국 해당 폐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역 탐사매체 The Current 역시 정부 문서를 토대로 HMGMA와 관련 공급업체가 2024년 9월 이후 폐수 처리 문제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후 HMGMA는 정식 전처리 허가 절차를 밟았다. 조지아 EPD는 공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9월 GAP050365를 발급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과거의 ‘허가 없이 폐수를 처리한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HMGMA에는 정식 허가가 존재한다. 이번에 확인해야 할 것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방류가 허가 조건에 맞춰 이뤄지고 있는지다. 민원에 제기된 고pH·고전도도 문제와 운영자 자격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서류상 허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단계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EPD 조사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단계에서 과거 위반과 이번 민원을 묶어 ‘상습 환경규정 위반’ 등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연 50만대 증설 앞둔 美 핵심거점…환경관리도 ‘스마트공장’ 시험대 HMGMA의 중요성은 단순한 해외 완성차 공장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은 HMGMA를 북미 사업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그룹의 첨단 제조기술을 집약한 스마트팩토리로 육성하고 있다. 조지아주 엘라벨에 들어선 HMGMA는 현재 연간 30만대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등을 생산한다. 현대차는 생산능력을 50만대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20만대 증설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현대차는 2030년까지 북미 생산능력을 50만대 추가하겠다며 HMGMA의 기존 20만대 증설 계획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확대해 HMGMA와 앨라배마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북미 공급망의 무게중심을 현지로 더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가 HMGMA에 부여한 상징성도 크다. 그룹은 이 공장을 AI와 로보틱스,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스마트 제조 거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HMGMA에 147MW 규모 태양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등 북미 사업장의 친환경 전환 성과도 강조했다. 그만큼 환경 규정 준수 여부는 공장의 생산성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차가 미국 정부와 소비자에게 HMGMA를 ‘미래형 제조시설’이자 현지화 전략의 성공모델로 제시하려면 대규모 생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와 환경시설 관리 역시 그에 맞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당장 확정된 것은 많지 않다. EPA를 통해 수질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조지아 EPD 시스템에 사건번호 118154로 등록돼 조사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현재 확인 가능한 핵심이다. 고pH·고전도도 물의 의도적 방류나 무자격 운영 문제는 아직 신고자의 주장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HMGMA가 불과 지난해 같은 폐수 관리 문제로 주정부와 3만 달러 합의를 했다는 점, 이후 발급된 현행 허가가 pH와 전기전도도, 인증 운영자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가볍게 볼 사안도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의 문제는 ‘허가가 있었느냐’였다면, 이번에는 ‘허가대로 운영했느냐’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 생산 확대를 앞둔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지아 EPD가 이 질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또 하나의 품질지표가 됐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의 품질”이라고 했다.
2026-09-03 13: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