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노사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하면서도 긴급조정권 가능성 역시 정부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1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력업체도 1700여 개에 달하는 매우 주요한 기업"이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재개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가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 가능성을 주시하며 노사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 역시 해당 입장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관련 질문에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기도 하다"며 "노사가 사후 조정을 시작한 만큼 조정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강제 개입보다는 노사 간 자율 협상과 조정 절차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일정 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최대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63년 도입 후 4차례 발동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삼성전자의 사안이 커질 경우 충분히 발동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때 처음 발동됐고 지난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때, 지난 2005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파업 때 각각 발동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총파업 돌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국면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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