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빗썸이 11번가와 손잡고 쇼핑 금액에 따라 비트코인을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 매매 플랫폼을 넘어 일상 소비와 연결되는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다.
빗썸은 7일 11번가와 제휴해 쇼핑 실적에 따라 비트코인 리워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빗썸 회원은 11번가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를 월 최대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적립받을 수 있다.
신규 회원은 첫 달 구매 금액의 10%를 최대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빗썸 투자지원금 2만원과 기간 내 빗썸에서 1회 이상 거래를 완료하면 제공되는 11페이 포인트 3만원까지 더해 최대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11번가 회원가입과 빗썸 제휴 동의가 필요하다. 제휴 연동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1100원이 즉시 지급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적립된 비트코인 리워드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이틀 뒤 확인할 수 있다. 11번가 내 ‘비트코인 리워드’ 페이지에서 전환 절차를 거쳐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적립 혜택은 빗썸 고객확인(KYC)과 KB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계좌 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제공된다. 가상자산 리워드라도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절차가 필요한 국내 규제 환경을 반영한 구조다.
이번 제휴는 빗썸의 리워드 전략 확장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빗썸은 앞서 원화마켓 가상자산 100종을 대상으로 메이커 주문 시 0.05%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거래 리워드에서 쇼핑 리워드로 혜택 범위를 넓히며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소 경쟁이 수수료와 상장 종목을 넘어 고객 경험과 생활형 혜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쇼핑 리워드는 투자 경험이 없는 이용자도 소액의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11번가 입장에서도 기존 포인트와 쿠폰 중심 혜택에 디지털자산 리워드를 더해 차별화된 이용자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쇼핑 리워드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에게 전환 방식과 가격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형 혜택으로 접근하더라도 가상자산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빗썸 관계자는 “쇼핑만으로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이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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