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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전용기 개인정보 유출 참사, 기관장부터 책임지고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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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전용기 개인정보 유출 참사, 기관장부터 책임지고 문책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제일보
2026-11-04 16:39:00

168명 신원·여권정보 5개월간 방치

관리기관부터 감독기관까지 책임 규명해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탑승단 168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외부 사이트에 5개월 동안 노출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정부 관계자와 취재진, 지원 인력의 신원 정보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 보안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순방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신분 도용과 사칭은 물론 표적 정보 수집 등 추가적인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부 제보가 없었다면 언제까지 방치했을 것인가. 보안 시스템이 없었던 것인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책임을 실무자의 과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담당 부서뿐 아니라 시스템 운영을 책임진 정보보호 책임자와 기관장도 조사 대상이다. 접근 권한과 자료 반출 통제, 정기 보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야 한다. 국가 핵심 정보의 보안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상급 기관과 지휘 책임자 역시 5개월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정보 관리 주체와 유출 경로, 최초 발생·인지 시점, 보안 점검 이력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도 필요하다. 고의적 은폐나 허위 보고, 중대한 관리 태만이 확인되면 실무자뿐 아니라 부서장과 기관장에게도 과실에 상응하는 징계와 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보호도 서둘러야 한다. 유출된 여권정보의 악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여권 재발급과 신원 도용 방지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유출 항목과 후속 대책을 개별 통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 국가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피해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보안 체계도 근본부터 손봐야 한다. 대통령 순방과 국가 핵심 업무 관련 정보는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외부 저장·전송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자료의 열람과 복사, 반출 기록을 상시 점검하고 외부 보안 감사와 불시 점검도 정례화해야 한다. 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차단하고 관계 기관에 보고하도록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작은 실수란 있을 수 없다.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는데도 책임지는 기관장과 지휘자가 없다면 같은 사고는 반복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담당자의 실수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관리기관부터 감독기관까지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가의 가장 민감한 정보조차 지키지 못한 정부가 국민에게 보안과 안전을 말할 수는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문책 없이는 무너진 국가 보안의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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