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새 연장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이 기존 600노티컬마일(약 1100여km)에서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오만만은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파견되는 P-8A 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부티에는 미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연장안에 명시된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현지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파견 자산은 기한 전에 철수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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